본 이미지는 기사와 무관함./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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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의무보험의 종류가 많아지고 있지만 손해보험사의 근심이 점점 커지고 있다. 가입률이 저조해 시장성이 낮은 데다, 모럴해저드도 자주 발생하면서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맹견 소유자의 맹견보험 가입 의무화가 시행됐다.

맹견보험은 맹견이 다른 견종을 물어 사망케 하거나,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보상책임을 갖도록 하기 위해 시행됐다.

가입 대상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등 동물보호법상 5종이 해당한다.

국내에서는 등록된 맹견 2300여마리가 가입 대상에 해당한다. 하지만 맹견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이후 지난달 말까지 가입한 맹견은 1370마리에 그친다. 절반 가량이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셈이다.

손보업계는 맹견보험 시장이 생겼지만 반기지 않는 분위기다. 가입 대상이 한정돼 있을뿐더러 보장 규모는 맹견으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애 시 1인당 최고 8000만원, 부상 1인당 1500만원, 맹견이 다른 동물에게 상해를 입힐 시 사고 건당 200만원을 보상 등으로 연 보험료 1만5000원 대비 높게 책정돼 있어서다.

시장 규모도 작아 활성화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보험료 대비 보험금 규모가 커 해당 상품 운용이 적자를 키울 것이란 지적이다.

승강기 사고배상 책임보험과 드론배상책임보험도 2019년부터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가입 대상은 승강기 관리주체와 사업용 드론이 해당한다.

하지만 업계는 승강기와 드론보험 시장에도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개인이 아닌 기업보험이기 때문에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의무보험은 금융당국과 정부가 개입한다는 점이 가장 큰 부담이다. 의무로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보험료는 저렴한 반면, 보험금 지급 규모는 크기 때문이다. 예컨대 현행 맹견보험 가입 대상이 전부 가입하더라도 거둬들인 보험료는 3450만원에 불과하다. 맹견으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애 시 지급되는 8000만원의 반도 안되는 셈이다.

자동차보험은 대표적인 의무보험이며, 적자 상품이다. 차량을 구입하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데, 소비자의 모럴해저드가 가장 빈번한 상품군이다. 대표적으로는 고의 사고, 사고 후 한방 치료의 과도한 이용 등이 있다.

이 같은 사례들로 자동차보험에서는 매년 수 천억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자동차보험은 소비자 물가 지수에 반영되는 만큼, 금융당국이 매년 가격 규제에 나서고 있다. 보험료 인상률이 높을 경우 소비자의 가계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외에도 개인정보유출배상책임보험, 재난배상책임보험, 환경책임보험 등이 의무보험에 해당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의무보험 판매는 보험사에 이익이 전혀 되지 않는다”며 “사유는 다양한데, 낮은 시장성 및 수익성과 소비자 모럴해저드 등으로 회사 운영을 어렵게 하는 요소”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정부가 위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로 민간 보험사를 끌어들인 것”이라며 “보험사는 수익보다 홍보를 통한 회사 이미지 개선을 위해 의무보험 시장에 뛰어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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