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오는 6월 말부터 삼성, 현대차, 한화 등 금융복합기업도 금융지주와 비슷한 관리 감독을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규제‧법제 심사 등을 거쳐 오는 6월 30일부터 시행된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은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이고, 2개 이상 업(여수신업, 금투업, 보험업)을 영위하는 집단을 말한다. 2019년 기준 삼성, 현대차, 한화, 미래에셋, 교보, DB 등 6개 기업이 해당한다.

시행령은 50억원 이상인 내부거래의 경우 해당 소속 금융회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또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집단의 자산총액이 일시적으로 지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법 적용의 안정성을 위해 3년의 범위에서 지정을 해제하지 않도록 했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은 정기기적으로 위험 관리 실태 평가를 해야 한다. 제정안은 ▲내부통제 ▲위험관리기준 ▲자본적정성 기준 등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경영개선계획이 미흡하거나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금융위원회는 이에 대한 수정‧보완 요구, 이행 요구 등을 할 수 있으며, 재무건전성이 현저하게 악화된 경우에는 개별 업권법에 따른 적기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된 경우는 위험가산자본을 가산하지 않는 경우에도 자본적정성 비율이 100% 미만인 경우다.

금융위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고 향후 규제‧법제 심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시행령을 국무회의에 상정해 법안을 차질없이 추짆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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