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보험사기 적발실적
자료=금융감독원

<대한데일리=정민혁 기자>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7982억원으로 전년 대비 680억원(9.3%) 증가했다고 10일 밝혔다.

전년 대비 적발금액은 9.31%(680억원) 증가한 반면, 적발인원은 5.21%(4356명) 감소했다. 2014년 기준 5997억원이었던 보험사기 금액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적발인원은 2014년 8만4385명에서 2017년까지 연간 8만3000여명 수준을 유지하다가 지난해 감소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가 점차 지능화·조직화돼 가는 추세라고 진단했다. 최근 카쉐어링 서비스 등 렌터카 이용이 늘어나고 이륜차를 이용한 배달서비스가 활성화돼 이와 관련한 보험사기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자동차 수리비(유리막코팅 비용 등) 및 영업배상책임보험(영업장 이용 중 이용객의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허위청구도 증가 추세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관련 시장 모니터링을 해서 새롭게 증가하는 보험사기 유형, 추세 및 원인을 진단하고 수사기관, 유관기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보험사기 혐의에 대한 인지, 조사, 적발 시스템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보험회사의 업무단계별(상품개발·판매·계약심사·보험금 지급) 보험사기 유발요인을 분석하고 예방체계를 구축하도록 지도·점검해 사전예방 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최근 증가하는 보험사기에 대한 소비자 유의사항도 안내했다.

먼저 사회경험이 적고 범죄인식이 낮은 미성년·청년층에서 주변 선배·친구의 유혹에 빠져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바, 보험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무상수리를 조건으로 허위과잉 차량 수리비 청구를 유도하는 정비업체의 불법제안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보험설계사가 사고내용 조작을 유도하는 등 보험사기를 유발하는 행위가 발견되고 있어, 조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배상책임보험보험에 가입하고, 사고내용을 조작·청구하는 사례도 보험사기 행위에 해당돼 주의가 요구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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