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부연납 특례제도 현행·개편안 비교(자료=기획재정부)
연부연납 특례제도 현행·개편안 비교(자료=기획재정부)

<대한데일리=이봄 기자> 내년부터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는 중소·중견기업의 업종·자산·고용 유지의무 기간이 10년에서 7년으로 줄어든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1일 당정협의를 갖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가업상속공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가업상속공제는 기업의 원활한 가업 승계를 위해 매출액 3000억원 미만 기업을 상속할 때 20년 이상 경영 시 상속세를 최대 500억원 깎아주는 제도를 말한다.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기업은 10년간 가업을 유지해야 하며 업종을 변경하거나 가업용 자산 20% 이상을 처분하면 안 된다. 또한 상속인은 지분을 100% 유지해야 하며 고용도 100% 이상 유지할 의무가 있다.

이처럼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이 까다롭다는 이유로 경영계를 중심으로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됐다. 연간 가업상속공제 제도 이용건수도 2016년 76건(3184억원), 2017년 91건(2226억원)에 불과하다.

이에 정부는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기업이 업종, 자산, 고용을 유지해야 하는 사후관리 기간을 기존 10년에서 7년으로 줄이기로 했다.

한국표준산업 분류상 ‘소분류’ 내에서만 허용했던 업종 변경 범위도 ‘중분류’로 확대한다. 예를 들어 식료품 제조업(중분류) 내 제분업(소분류)에 대해서는 제빵업(소분류)으로 전환을 허용한다.

또한 그동안 사후관리 기간에는 20% 이상 자산처분을 금지했지만 앞으로는 불가피한 자산처분 예외 사유를 추가하기로 했다. 업종 변경 등 경영상 필요에 따라 기존 설비를 처분하고 신규 설비를 대체 취득하는 경우 등은 예외로 두는 등 규정을 완화했다.

고용유지 의무도 완화한다.

중견기업의 사후관리 기간 통산 고용유지 의무도 기존 120%에서 100%로 낮아졌다. 상속공제 당시 정규직 근로자 수의 80% 이상, 10년 통산해 정규직 근로자 수의 100% 유지 기간도 7년으로 단축한다.

탈세·회계부정 기업인에 대해서는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제외하는 규제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상속개시 10년 전부터 사후관리 기간까지 탈세·회계부정으로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처벌받거나 징역형 또는 일정 기준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외에도 정부는 조세의 일부를 10년 또는 20년 나눠 납부하는 제도인 연부연납 특례 대상도 매출액 3000억원 미만 기업에서 전체 중소·중견 기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올해 세법개정안에 반영해 9월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해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최장 20년의 연부연납 특례를 확대해 상속세 일시납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골자”라며 “이 같은 개편이 가업의 안정적 유지 및 경쟁력 제로를 통해 고용불안 및 투자저해 요인을 해소하고 이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활력을 회복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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