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염희선 기자> 수도권의 전세 5억원 이하 아파트의 3.3㎡당 전셋값이 800만원 초반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경우 지하철역까지 500m 이내 전세금 5억원 이하 아파트 세대수가 많은 곳은 ‘노원구·도봉구·강북구’가 차지했다.

국민은행은 부동산플랫폼 KB부동산 리브온(Liiv ON)에서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을 활용해 전셋집 마련이 가능한 수도권 아파트를 12일 소개했다.  

수도권에서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 아파트의 3.3㎡당 전셋값은 839만원(지난 5월 27일 기준)으로 5억원 초과 3.3㎡당 아파트값 1761만원 대비 절반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세보증금 구간이 커질수록 3.3㎡당 가격도 높기 때문에 5억원 초과 고가아파트와의 가격 격차가 확대됐다.

서울의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 아파트 3.3㎡당 전셋값은 984만원, 경기는 746만원, 인천은 700만원이다. 반면 5억원 초과인 경우 3.3㎡당 전셋값은 5억원 이하보다 약 두 배 가량 높았다. 서울은 1866만원, 경기는 1417만원, 인천은 1124만원이다.

서울 아파트 전세보증금 구간별 3.3㎡당 전셋값은 △1억원 이하는 592만원 △1억원 초과~2억원 이하는 835만원 △2억원 초과~3억원 이하는 995만원 △3억원 초과~4억원 이하는 1167만원 △4억원 초과~5억원 이하는 1329만원 △5억원 초과는 1866만원이다.

지방은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아파트의 3.3㎡당 전셋값은 493만원이며, 3억원 초과 아파트는 약 1.8배 더 비싼 874만원이다.

서울에서 지하철역까지 500m 이내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 아파트의 3.3㎡당 전셋값은 1015만원으로 500~1000m 이내(3.3㎡당 978만원)보다 37만원이 비싸다. 역세권의 집을 구하기 위해서는 공급면적 82㎡(25평)기준으로, 약 925만원(37만원X25평)을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것이다.

지하철역까지 500m 이내 아파트 중 전세금 5억원 초과 아파트의 3.3㎡당 전셋값은 1945만원으로 크게 상승한다. 500m~1000m 이내 거리의 3.3㎡당 전셋값은 209만원 낮은 1736만원이다. 지하철역까지 500m 이내 공급면적 82㎡(25평) 전셋집을 구한다면 평균 5225만원의 추가 비용이 필요하다.

서울 25개구에서 지하철역까지 500m 이내 전세금 5억원 이하 아파트 세대수 비중이 많은 상위 3위권은 ‘노·도·강’이 차지했다. 노원구(99.8%), 도봉구(99.1%), 강북구(97.5%), 관악구(96.3%)와 은평구(95.7%) 순이었다. 반면 강남(25.9%)과 서초(25.3%)는 30% 이하로 낮았다. 강남과 서초 아파트의 호당 평균 전세가격은 각각 7억7000만원, 7억9000만원대이다.

노원구는 지하철 7호선 마들역 주변인 상계주공11단지 공급면적 96㎡ 전세가격은 2억5250만원~2억9250만원 사이다. 도봉구는 지하철 4호선과 1호선 창동역 환승구간인 창동 주공3단지 공급면적 80㎡가 2억2500만원~2억4500만원, 강북구는 지하철 4호선 미아사거리역 주변인 미아동부센트레빌 공급면적 105㎡ 전세가격이 3억9500만원~4억2000만원대로 형성돼 있다.

서울 자치구별 전세금 구간에 따른 세대수 비중이 높은 곳을 살펴보면 △전세금 2억원 이하 노원구(38.5%) △2억원 초과~3억원 이하 도봉구(40.8%) △3억원 초과~4억원 이하 성북구(46.0%) △4억원 초과~5억원 이하 금천구(42.1%)인 것으로 집계됐다. 금천구는 독산동 일대 3271가구의 대단지 새 아파트가 입주를 시작하면서 전체 전셋값을 끌어 올렸다.

경기도에서 지하철역까지 500m 이내 아파트의 전세금 구간별 세대수 비중 1위 지역은 △전세금 2억원 이하 동두천시(87.3%) △2억원 초과~3억원 이하 광주시(78.6%) △3억원 초과~4억원 이하 구리시(56.9%) △4억원 초과~5억원 이하 과천시(27.0%)인 것으로 집계됐다.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은 금융위원회가 최근 청년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중은행·주택금융공사와 협약을 맺고 출시한 상품이다. 대출 대상은 무주택자 중 맞벌이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만 34세 청년가구이며, 대출조건은 수도권의 보증금 5억원(지방 3억원 이하)이하 주택에 대해서 최대 7000만원까지 2.8%대 이자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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