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정민혁 기자>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적효력을 갖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2일부터 소비자가 대출상품의 금리를 인하해달라고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을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금리인하요구권은 2002년 이후 은행을 중심으로 자율 시행됐지만 소비자에게 충분히 고지되지 않아 제도에 대한 인지와 활용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지난해 12월 금리인하요구권의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금융회사에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은행법,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개정됐고 이후 관련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을 거쳐 시행하게 됐다.

이번 개정으로 고객은 취업, 승진, 재산증가(이상 개인), 재무상태 개선(기업), 신용평가 등급 상승(개인 ·기업 공통) 등 신용상태 개선이 발생하면 금융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금융회사의 경우 고객에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을 알리고 고객의 신청접수일부터 10영업일 내 수용여부 및 사유를 신청자에게 전화, 서면, 문자메시지, 이메일, 팩스를 통해 안내해야 한다.

금리인하요구권 의무를 위반하면 금융회사 또는 임·직원에 대해 기준금액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고의, 과실, 중대성 여부에 따라 경감 가능)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신설된 대출금리산정내역서를 통해 금리인하요구권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고 금융회사 직원, 대출모집인에 대한 관련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며 “고객이 인하된 금리로 재약정 시 영업창구를 방문해야 했지만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 모바일 뱅킹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오는 11월 까지 절차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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