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이봄 기자> 오는 25일부터 대부업 대출의 연체 이자율이 약정 이자율에 3%포인트를 더한 수준으로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대부업 시행령 제9조제4항에 따른 여신금융기관의 연체 이자율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부업자는 최고금리에 근접한 수준으로 약정 이자를 부과해 연체 이자율을 제한할 필요가 크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법상 최고금리와 차이가 나는 10%대 담보대출 취급이 증가하고 있어 연체 이자율을 제한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전체 대부잔액 중 담보대출 비중은 지난해 6월 말 27%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7%포인트 넘게 올랐다.

이에 금융위는 대부업법을 개정해 대부업자의 대부자금에 대한 연체 이자율을 제한하는 근거조항을 신설했다.

개정된 규정은 오는 25일부터 시행되며 대부업 대출의 연체 이자율은 약정금리에 3%포인트를 더한 수준으로 제한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취약차주의 연체부담을 줄여 과중한 빚에서 벗어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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