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대한데일리=이봄 기자> 다음달부터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편법으로 운영하는 ‘유령’ 유사투자자문사는 사업자 등록이 말소된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자본시장법령 개정안에 맞춰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위해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서식 개정 및 직권말소 절차를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유사투자자문업이란 방송, 인터넷카페 등을 통해 회원을 모집한 뒤 대가를 받고 투자 정보를 제공해주는 업종을 말한다. 회원이 피해를 보더라도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아 유사투자자문업자는 2015년 말 959개에서 지난 5월 말 2312개까지 늘었다.

이에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 자격 요건 심사를 강화키로 했다.

그동안 서식에 맞춰 신고만 하면 영업이 가능했다면 앞으로는 실질적인 자격요건 심사를 거쳐야 한다. 최근 5년간 금융 관련법을 위반했거나 폐업신고 1년, 직권말소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영업할 수 없다.

서식도 개정했다. 서식에는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 조치내역, 의무교육 이수일자 및 이수증, 다변화된 영업수단, 홈페이지와 같은 기재란이 신설됐다.

금감원은 국세청, 검찰, 금융투자협회와 협력해 자격요건에 대한 사실조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유렁 업체를 차단하기 위해 직권말소제도 도입한다.

국세청에 폐업신고를 한 뒤에도 영업을 지속하는 사업자는 직권으로 신고를 말소할 수 있다. 금감원은 매분기마다 일제 점검한 후 사전통지와 사전예고 등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한 뒤 직권 말소한다.

국세청 폐업, 사업자등록 말소 여부를 신속하게 조회하기 위해 행정정보 공동이용 전산망도 활용할 계획이다.

신고현황 홈페이지도 개편했다.

이에 따라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중요정보를 한 화면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신고현황 항목을 상호, 홈페이지, 대표자 명 이외 사업자등록번호, 신고일자, 정보명칭을 추가했다. 또 소재지별·신고일자별 유사투자자문업자 상세 검색 기능도 강화했다.

변경 보고된 내용과 신고사항 말소내역도 즉시 반영해 금융소비자가 유사투자자문업자와 관련한 최신정보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준법의식을 제고하고 불법·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금투협, 한국소비자원과 공동으로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금투협은 오는 7월부터 유사투자자문업자의 건전 영업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해 매월 1회 집합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정 법령 시행 시 국세청에 폐업․사업자등록 말소 여부, 상호·소재지·대표자 변경 보고 여부 등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할 것”이라며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신고를 직권으로 말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대한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