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대한데일리=정민혁 기자> 내달부터 상호금융조합을 이용하는 차주가 담보신탁을 통해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을 때 조합이 관련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상호금융조합 부동산 담보신탁 대출 이용자 수수료 부담 경감책’을 발표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담보신탁 이용 차주가 인지세의 50%만 부담하고 조합이 신탁보수, 등기신청수수료 등 담보신탁 관련 비용을 대부분 부담토록 개선할 계획이다. 담보신탁을 통해 1억원을 대출받으면 차주 비용부담 금액이 50만원에서 7만5000원으로 경감되는 식이다.

지난해 상호금융권에서 1억원 부동산 담보대출 취급 시 근저당권 비용은 86만5000원이며, 담보신탁 비용은 71만2000원이 쓰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중 차주의 비용부담 금액은 담보신탁 시 50만원으로 근저당권 설정 시(13만5000원)보다 약 3.7배(36만5000원) 더 높은 수준이다.

따라서 상호금융조합을 이용하는 차주가 담보신탁을 통해 부동산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근저당권을 설정할 때보다 과도한 수수료를 부담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더구나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을 통해서 조합이 채권보전 이익을 얻지만 관련 비용은 차주가 부담해 수익자 부담원칙에도 위배된다는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차주가 부담해 온 담보신탁 수수료(2018년 기준 345억원 추정)를 조합이 직접 부담하면서 차주는 불합리한 담보신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차주에게 신탁비용의 종류와 인지세(50%) 및 다른 비용을 조합이 부담한다는 내용도 안내하도록 했다.

담보신탁 계약은 일반 소비자에게 생소한 거래지만, 상품 설명서에 담보신탁 비용의 종류와 비용 부담주체에 대한 안내가 없었다. 또 조합별로 제공되는 담보신탁 비용 관련 정보의 일관성이 부족하거나 충분하지 않아 차주의 선택권과 알권리에 제약도 있어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차주가 담보신탁비용 종류와 부담 주체를 명확히 인지하고 담보제공방식(근저당권 또는 담보신탁)을 합리적으로 선택 가능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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