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염희선 기자> 상호금융조합과 저축은행 같은 2금융권에서 대출 받기가 한층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Debt Service Ratio) 규제가 1금융권에 이어 2금융권에도 적용돼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7일 업권별 DSR 수준을 차등화한 ‘제2금융권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입방안에 따라 상호금융조합은 올해 1분기 평균 261.7%인 DSR를 2021년 말까지 160%로 낮춰야 한다. 이후 2025년 말까지는 80%로 낮춰야 한다.

저축은행과 캐피탈(할부금융)도 111.5%와 105.7%인 평균 DSR를 2021년 말까지 90%로 낮춰야 한다.

보험사는 73.1%인 DSR를 70%로, 카드사는 66.2%인 DSR을 60%로 각각 내려야 한다. 

금융위는 업권별로 고DSR 대출 비율도 일정 수준 이내로 제한할 계획이다.

이번 방침에 2금융권의 대출심사가 엄격해질 것으로 보인다. 소득 증빙이 어렵거나 소득 증명이 분명하지 않은 프리랜서, 주부의 대출이 거절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새희망홀씨, 사잇돌대출 같은 정책자금대출, 300만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을 DSR 산정 대상에서 제외해 서민·취약차주의 금융 접근성이 제약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매월 업권별 DSR 운영 현황을 살피고, 필요하면 DSR 관리기준을 보완할 예정이다. 

*DSR은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가계대출 관리지표를 말한다. 대출자의 연소득을 보고 상환여력 만큼만 대출을 해 가계 대출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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