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염희선 기자> 법인보험대리점(GA)에 대한 감독이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공시를 제대로 안한 GA에 과태료를 물게 하는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18일 밝혔다. 

GA는 불완전판매비율 같은 업무 주요사항을 공시해야 하지만, 이를 위반해도 금전 제재를 할 수 없어 실효성이 부족했다. 따라서 지난해 하반기 GA 공시의무 이행율이 8.6%에 불과했다. 보험설계사 500인 이상 대형 GA는 100% 공시의무를 이행했지만 중형과 소형은 각각 37.5%와 6.0%에 그쳤다. 

금융위는 오는 7월 1일부터 공시의무를 위반한 GA에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보험사의 핀테크 자회사 소유 근거도 마련했다. 현재 보험업법령상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는 업무가 엄격히 열거돼 있어 보험사는 핀테크 업체 지분율 15% 초과가 불가능했다. 

보험다모아의 경우 원스톱으로 온라인 자동차보험을 비교·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사에서 본인인증을 하면 보험다모아 자동차보험료 비교·조회 시 입력한 정보를 불러올 수 있도록 허용해 재입력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한 것이다. 

기존에는 보험다모아에서 자동차 보험료를 비교·조회 후 보험사 홈페이지로 이동하고,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총 24개 항목을 다시 입력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올 하반기 출시 예정인 권리금 보호 신용보험은 상가임대인 동의 없이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 보험사의 사채와 신종자본증권 총 발행한도를 직전분기 말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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