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염희선 기자> 지방세 고지서 확인과 납부를 스마트폰 앱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카카오톡, 네이버, 페이코 등 스마트폰 앱을 통해 지방세 고지서를 받아보고 신용카드 간편결제로 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 모바일 고지‧납부제’를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지방세 모바일 고지‧납부제 본격 시행에 앞서 19일부터는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가입자를 대상으로 지방세 모바일 고지서 신청 안내가 실시될 예정이다.

모바일 고지서는 신청에 동의한 사람에 한해 오는 7월 15일 고지되는 건물분 재산세 고지서부터 발송될 예정이다. 모바일 지방세 고지서를 받은 국민은 은행·지자체를 방문하거나 복잡한 계좌이체 등의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플라스틱 카드를 꺼내지 않고도 스마트폰 간편결제를 통해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손쉽게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하지 않거나 기존의 종이고지서를 더 선호하는 국민은 기존의 고지‧납부 체계(현금납부‧계좌이체‧ATM기기‧ARS 전화자동응답)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7월 건물분 재산세는 첫 번째로 시행되는 모바일 고지서라는 점을 감안해 종이고지서를 병행 발송하나, 8월 주민세부터는 모바일 고지를 신청한 사람에게는 종이고지서 발송을 중단할 계획이다.

다만 기존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위택스) 전자사서함이나 위택스에 등록한 개인 이메일에도 전자고지서가 함께 발송되므로 핸드폰 고장이나 분실 시에도 고지서 확인이 가능하며, 이용을 원하지 않을 경우 신청 해지도 할 수 있다. 

지방세 모바일 고지‧납부제가 시행되면 연간 1000억원에 달하는 종이고지서 제작‧발송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보인다. 연간 2억건에 달하는 종이 사용을 줄여 간접적으로 환경보호에도 도움이 되며, 전반적인 지방세입 징수율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납세자인 국민의 입장에서는 우편으로 발송되는 종이고지서를 받지 못하거나 늦게 받게 돼 본의 아니게 지방세를 체납하여 받을 수 있는 가산금(세액의 3%) 등의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다. 세금 납부를 위해 은행‧지자체를 방문하거나 가상계좌번호‧납부금액을 일일이 입력하고 송금해야 하는 수고도 덜 수 있다. 

또한 모바일 고지서 이용자에게는 절약된 비용의 일부를 환원하는 취지에서 지자체별로 고지서 한 건당 150원에서 500원의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하므로 납세자 입장에서는 1석 2조의 이득을 얻을 수 있다.

지자체 입장에서도 모바일 고지서를 별도의 비용 없이 발송할 수 있게 되어 매년 약 1000억 원에 달하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종이 고지서 제작·발송 비용을 아껴 주민복리에 더 많이 투자할 수 있다.

2018년 전국 지자체에서 발송한 종이고지서는 지방세(1억6354만건), 과태료 등 세외수입(3188만건)을 합쳐 총 1억9542만건이다. 제작비 195억원, 우편 발송비용 774억원을 합쳐 그 비용이 총 969억원에 달해 열악한 지방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더욱이 일반우편으로 발송되는 종이고지서의 경우 고지서의 수령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부과관청과 납세자 간에 발생했던 각종 분쟁과 민원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어 전국 지자체 세무행정의 효율성도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 진영 장관은 “앞으로도 모바일 고지․납부 채널을 확대하고, 선불전자지급수단(카카오페이머니·포인트 등)으로도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는 등 지역 간 차별 없이 누구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방세 납부편의 서비스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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