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염희선 기자> 전기요금체계에서 현행 전기요금 누진제의 틀을 유지하되, 여름철인 7~8월만 별도로 누진구간을 확대하는 안이 최종 권고안으로 채택됐다.

이 안이 확정되면 1629만 가구(지난해 사용량 기준)가 월 1만1142원의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8일 민간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는 제8차 누진제 TF 회의를 열고 3가지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중 1안을 최종 권고안으로 확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에 제시했다고 밝혔다.

TF는 지난 3일 누진제를 유지하되 여름철에만 누진구간을 늘리는 1안 ‘누진구간 확장안’, 2안 여름철에만 누진제를 3단계에서 2단계로 줄이는 ‘누진단계 축소안’, 3안 연중 단일 요금제로 운영하는 ‘누진제 폐지안’을 공개했다.

이후 전문가 토론회, 공청회, 심층 여론조사, 인터넷 게시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을 수렴해 1안을 최종안으로 도출했다.

누진구간 확대안인 1안은 냉방기기 사용으로 여름철 전력사용이 특히 늘어나는 소비패턴을 고려해 구간별 상한선을 높이는 방식이다.

현행 누진제는 1구간(200kWh 이하)에 1kWh당 93.3원, 2구간(201∼400kWh)에 187.9원, 3구간(400kWh 초과)에 280.6원을 부과한다.

1안을 적용하면 1구간 상한을 200kWh에서 300kWh로 올려 사용량 300kWh까지 1kWh당 93.3원을 매긴다. 2구간은 301∼450kWh, 3구간은 450kWh 초과로 조정된다.

TF는 누진구간이 확정되면 1629만 가구(지난해 사용량 기준)가 할인 혜택(월 1만1142원)을 보며, 요금이 오르는 가구는 없다.

산업부 관계자는 “가능한 많은 가구에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점, 여름철 수급관리 차원에서 현행 누진제의 기본 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종합 고려할 때 1안이 선택 가능한 방안이라는 의견이 TF 회의에서 다수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한전이 누진제 TF에서 제시한 1안을 토대로 전기요금 공급약관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부에 인가신청을 하면, 정부는 전기위원회 심의·인가를 통해 오는 7월부터 새로운 요금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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