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대한데일리=이봄 기자> ‘주식매입대금의 10배까지 대출 가능’ 또는 ‘수수료를 면제’ 해주겠다며 투자자를 현혹시켜 회원가입을 유도하는 무인가 금융투자업자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금감원은 20일 지난해 인터넷상 무인가 금융투자업 운영 상황을 모니터링한 결과 총 788건의 무인가 홈페이지 및 광고 글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영업행태별로는 전체 적발건수 788건 중 무인가 투자중개업이 779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경로별로는 불법 홈페이지 운영은 231건으로 2017년도(205건)와 비슷한 수준이나 광고게시글은 557건으로 2017년(100건)에 비해 대폭 늘었다.

금감원은 무인가 금융투자업자가 운영하는 해당 홈페이지를 폐쇄하고 광고 게시글을 삭제하도록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조치 의뢰한 상태다.

무인가 투자중개업자들은 홈페이지에 ‘개인투자자도 소액(50만원 등) 증거금만 내면 선물투자 계좌를 빌려 투자할 수 있다’고 광고하며 피해자를 유인한다.

증거금을 받은 뒤에는 ‘빌린 선물 계좌’를 운용하기 위해 자체 제작한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내려 받게 하며, 증거금이 모이거나 투자 손실이 발생하면 연락을 끊어버리는 식이다.

또 다른 무인가 업체는 주식매입대금의 최대 4배 이내로 담보대출 가능한 현행 규제를 넘어 ‘10배까지 대출해준다’고 현혹한 뒤, 자체 제작 HTS로 무인가 투자 중개를 했다.

금감원은 “불법업자 스스로 홈페이지에 '불법 업체에 조심하라'는 주의 문구까지 적어놓은 곳이 많다”며 “반드시 투자 전에는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합법 업체인지 조회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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