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염희선 기자> 앞으로 단 한잔만 마셔도 음주운전 단속에 걸릴 수 있다. 

경찰청은 24일 상향된 음주운전 단속 기준에 따라 오는 25일부터 8월 24일까지 2개월간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음주운전 단속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됐다. 취소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1%에서 0.08% 이상으로, 정지 기준은 0.05%에서 0.03%로 상향됐다. 음주운전 시 처벌 기준도 최고 징역 5년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상향된다.
 
경찰청은 샹항 기준에 맞춰 음주운전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오후 10시에서 새벽 4시에 집중 단속하고 지역 실정에 따라 취약 지역 및 시간대에 불시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올해 음주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토요일(17.4%)에 월 1회(7월 13일, 8월 3일) 전국 동시단속을 실시하고, 지방청별로도 자체 월 2회 동시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유흥가ㆍ식당ㆍ유원지 등 음주운전 취약장소와 자동차 전용도로 진출입로 등에서 20~30분 단위로 단속 장소를 수시로 옮기는 스폿이동식 단속도 실시할 예정이다.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들의 경각심을 더욱 제고하기 위하여 6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은 출근시간대(오전 7시~오전 9시)에 전체 경찰관서출입 차량에 대해 음주운전 여부를 자체 점검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앞으로 술을 한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에 단속될 수 있는 만큼 운전을 하려면 술을 조금이라도 마셔서는 안되고, 전날 과음을 하거나 늦게까지 음주를 한 경우에는 다음 날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근을 하는 등 음주운전 근절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모든 국민들이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대한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