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예탁결제원 

<대한데일리=이봄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이 오는 9월 예정된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맞춰 새로운 수수료 체계를 마련했다.

예탁결제원은 지난 25일 새로운 수수료 체계에 따라 자본시장이 연간 130억3000만원에 달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증권시장의 투명성·효율성 제고와 금융혁신 도모를 위해 오는 9월을 예정으로 전자증권제도 도입을 추진해왔다.

예탁결제원도 제도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 시스템 구축과 함께 수수료 체계 개편을 진행했다.

예탁결제원은 5개월간 진행한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발행·등록관리 수수료 외 증권거래비용 절감을 위해 결제수수료도 인하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증권대행수수료는 5년간 현행 수수료의 20%를 감면한다. 주식발행등록수수료는 1000주당 300원을 부과한다.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되면 기존 예탁서비스는 전자등록관리 서비스로 변경된다.

이에 따른 등록관리수수료는 주식의 경우 현행 예탁수수료율 대비 10% 낮아진다. 채권은 현재 등록채권에 적용하던 예탁수수료 50% 감면을 모든 채권으로 확대해 수수료율에 반영했으며, 할인구간을 기존 3구간에서 5구간으로 확대했다.

결제서비스 부문 수수료도 낮아졌다.

증권회사 수수료는 현행 대비 13.8% 인하됐다.

주식기관투자자결제수수료는 결제건수당 기존 300원에서 200원으로 요율을 33.3% 낮추고 징수 대상을 축소해 징수 재개한다. 단 주식기관투자자결제회원 중 증권회사수수료를 납부하는 증권회사와 펀드결제수수료를 납부하는 신탁업자는 제외된다.

예탁결제원은 수수료 체계 개편방안 확정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전자증권제도의 성공적 시행 기반이 조성됐다고 내다봤다.

이번 수수료 체계 개편에 따라 발행서비스 16억5000만원, 등록관리서비스 37억9000만원, 결제서비스 75억90000만원이 절약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증권사가 위탁수수료 인하에 나설 경우 주식시장 투자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이 같은 수수료 체계는 오는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단, 증권대행·주식발행등록·소유명세통지수수료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된다.

저작권자 © 대한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