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염희선 기자> 2020년 의원 요양급여 인상율이 2.9%로 확정됐다. 또한 올해 하반기에는 병원급 2·3인실, 전립선, 복부‧흉부 MRI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8일 2019년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2020년 환산지수 결정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19년 시행계획(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2020년도 의원의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은 2.9%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의원의 요양급여비용 인상률 결정으로 병원·의원 등 의약기관의 2020년 요양급여비용의 평균 인상률은 2.29%(추가 소요재정 1조478억원)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의원 2.9%, 병원 1.7%, 치과 3.1%, 한방 3.0%, 약국 3.5%, 조산원 3.9%, 보건기관 2.8%가 인상된다.
 
이번 건정심에서는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19년 시행계획 심의도 진행했다.

이번 시행계획은 △평생건강을 뒷받침하는 보장성 강화 △의료 질과 환자 중심의 보상 강화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 △건강보험의 신뢰 확보 및 미래 대비 강화 등 제1차 종합계획에서 제시한 4대 추진 방향별로 총 47개의 세부 과제가 담겨 있다.

이 중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 조정(연 소득 10% 수준), 12세 이하 영구치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1월) 및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2월), 추나 요법(4월) 및 두경부 자기공명영상장치(MRI)(5월) 건강보험 적용 등 상반기 추진과제들은 대부분 완료됐다.

올해 하반기에는 병원급 2‧3인실(7월)을 비롯해,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9월), 복부‧흉부 MRI(10월), 자궁 등 여성생식기 초음파(12월)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한 한의약 보장성 강화를 위한 첩약 급여화를 위한 시범사업 계획을 연내 마련해 추진하는 한편, 질 높은 입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적 간병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상도 5만병상(2018년 말 3만7000병상)까지 확대된다.

오는 11월에는 입원환자가 지역사회에 복귀한 이후 통합 돌봄 체계와 유기적으로 연계‧지원받기 위한 입원·퇴원·재가복귀 연계 시범사업을 의료기관 유형별로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의료기관의 의료 질 향상과 환자 안전 제고를 위해서는 건강보험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를 정신건강 입원영역(8월) 및 중소병원(11월) 등 영역으로 확대 실시한다. 

불필요한 중복검사 및 처방 방지, 진료 연속성 확보를 위한 진료정보 교류 참여기관을 상급종합병원(12개소), 병‧의원(1500여 개소)으로 신규 확대하고, 교류 활성화를 위한 건강보험 수가 가산 방안을 연내 마련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또한 최신 의료기술 도입 시 안전성‧유효성이 일정 수준 이상 확인되는 경우 신의료기술평가와 보험등재 심의를 동시에 진행해 평가 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해(7월) 새로운 의료기술이 신속하게 현장에서 활용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고혈압, 당뇨병, 만성폐쇄성폐질환, 천식, 슬관절치환술, MRI, 초음파 등 7개 분야부터 건강보험 심사체계 개편 선도사업에 착수(8월) 심사제도의 전문성, 일관성, 투명성 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의료 질 향상 차원의 필수인력 고용 지원을 위해서는 간호사들의 불가피한 밤샘근무 부담 완화를 위해 야간근무 및 야간전담간호사 보상을 강화(10월)하고, 응급실 안전을 위한 보안인력 배치 기준을 마련한 이후 응급의료수가 개선방안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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