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위원회

<대한데일리=염희선 기자> 오는 10월부터 65세 이상 고령층이 고위험 금융상품에 가입하면 가족 등 지정인에게 가입 사실을 안내하는 서비스가 시행된다. 

금융위원회와 각 금융권협회는 지난 4월 18일 발표한 금융소비자 보호 종합방안 후속조치로 고령층 금융상품 계약 시 지정인 알림서비스 시행방안을 마련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지정인 알림서비스는 65세 이상 개인이 일부 금융상품을 가입할 때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만 제공된다. 금융상품 전문성과 위험감수 능력이 있는 전문투자자와 전문보험계약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적용상품은 보험상품과 금융투자상품 중 내용이 복잡하거나 위험이 큰 상품에 우선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험권 상품은 납부기간이 긴 종신보험, 중대질병보험(CI 보험), 투자성이 있고 상품구조가 복잡한 변액보험에 적용한다. 단 월 보험료 5만원 이하인 소액보험은 제외한다. 

금융투자 상품은 파생결합증권(ELS, DLS), 장외파생상품, 파생형 펀드, 조건부 자본증권, 구조화증권, 후순위 채권에 적용한다. 또 위 상품에 주로 투자하는 금융투자상품(ELF, ELT, DLF, DLT)도 적용 대상이다. 

지정인 알림은 대면으로 상품을 가입했을 때만 우선 서비스를 제공한다. 인터넷 판매는 모집인 권유 없이 본인이 판단해 가입하고, 전화 판매는 고령자 청약 철회기간 연장과 같은 추가 보호장치가 마련돼 있는 점을 고려했다. 

가입 절차를 보면 고객이 서비스 제공 대상인지 확인하고, 본인(고령층)에게 서비스 이용의사를 확인한다. 이후 지인 중 지정인을 지명하고, 지정인 동의 후 지정인 정보를 취득한다. 마지막으로 지정인에게 안내 메시지를 전송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정인에게 가입한 금융상품 정보가 안내되면 지정인과 함께 본인에게 적합한 상품인지 여부를 다시 한번 판단할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할 수 있다"며 "본인에게 부적합한 상품이라고 판단될 때 청약 철회권 행사 같은 적절한 조치를 하면 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대한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