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이봄 기자> #A씨는 2017년 4월 B대부업자에게 연 27.9% 금리로 대출을 받았다. 이후 지난해 4월 기존 대부계약을 갱신하면서 B대부업자에게 법령상 인하된 금리(연 24%) 적용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대부업자가 계약을 연장·갱신할 때 법정 최고이자율(연 24%)을 넘는 이자를 요구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현행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기존 계약상 약정이자 요구는 거부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1일 ‘대부업 관련 주요 민원사례 및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지난해 2월 8일 대부업법 개정으로 법정 최고이자율은 연 27.9%에서 24%로 낮아졌다. 그러나 일부 대부업자는 기존 계약을 연장·갱신할 때 연 27.9%의 이자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지난 2월 8일 이후 대부업 이용자가 기존 계약의 대출 기한을 연장·갱신하는 경우에도 연 24% 이자율 상한이 적용된다며 주의를 요구했다. 선이자 수취 시 선이자를 공제한 실제 교부금을 원본으로 보고 대부업자가 받은 것 이자로 간주되기 때문에, 대부이용자는 실제 교부금을 기준으로 불법적인 이자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부당한 중도상환수수료 요구도 거부할 수 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간주이자에 포함되며 대부업자가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중도상환수수료 수취 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또한 대부업자가 약정에 없는 중도상환수수료를 수취하는 것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을 보유하는 부당이득에 해당될 수 있다. 대부이용자는 대부업자가 부당하게 중도상환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금감원에 신고하면 된다.

이외에도 대부이용자는 소멸시효가 부활된 경우 소멸시효 완성 효과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장기미상환 채무 변제 시 소멸시효 완성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금감원은 불법채권추심에 대해서는 증거자료 확보가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대부업자가 발송한 우편물, 문자메시지, 전화 발송 목록 등 추심행위 당시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는 피해구제에 도움이 된다. 특히 대부업자와의 대화 또는 통화내역을 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경우 사후분쟁 해결에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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