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대한데일리=이봄 기자> 지난해 하반기 대부업 대출 잔액이 4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지난 2월 법정 최고금리가 기존 27.9%에서 24%로 낮아지면서 저신용자가 대출서 탈락한 탓이다.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8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말 대부업 대출 잔액은 17조3487억원으로 지난해 6월 말 보다 0.6% 감소했다. 대부업 대출 잔액이 반기 기준으로 줄어든 건 2014년 이후 처음이다.

같은 기간 대부업 거래자수는 221만3000명으로 지난해 6월 말 대비 15만4000명 줄었다. 거래자수는 2015년 12월 말 이후 3년 연속 감소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저축은행 인수 대부업자의 영업축소, 영업환경 변화에 따른 대출 심사강화, 정책서민금융 확대의 영향으로 거래자수가 줄어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출 유형별로는 신용대출이 11조7691억원을 기록해 6개월 전보다 7.6% 줄었다. 반면 담보대출은 18.4% 증가한 5조5796억원을 나타냈다. 지난해 2월 법정최고금리가 인하되자(27.9→24%) 대부업체가 법정최고금리 적용 대상자가 많은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대출심사를 강화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법정 최고금리가 내려가면서 대부업 평균 대출금리는 19.6%로 1년 전과 비교해 2.3%포인트 내려갔다.

금융위에 등록된 채권매입추심업자 수는 1101개로 6개월 전보다 31개 늘었다. 추심업자의 매입채권 잔액은 4조2783억원으로 같은 기간 20.1% 증가했다. 금융회사가 연말에 회계상의 이유로 연체채권을 적극 매각했기 때문이다.

대부중개업자수는 2502개로 지난해 6월 말 대비 54개 증가했다. 대부업 영업환경 변화의 영향으로 중개건수와 중개금액은 각각 24%, 19.8% 줄어든 40만4000건, 3조1964억원을 기록했다.

금융당국은 저신용자 신용공급 상황, 시중금리 동향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면서 저신용 취약차주의 자금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법정 최고금리를 준수 및 과도한 채권추심 등 대부업자의 불건정 영업행위를 지속 점검해 불법사금융 단속과 피해구제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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