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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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데일리 뉴스팀> 지난 2월 21일 대법원의 판결 하나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일할 수 있는 최고 연령인 육체노동 가동연한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한 판결 때문이다.

2015년 수영장에서 익사 사고로 4세 아이를 잃게 된 박 모씨는 수영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했다. 1심과 2심에서는 사고로 죽은 아이가 60세까지 일할 수 있다고 가정해 배상금액을 계산했지만, 대법원은 노동이 가능한 나이를 65세까지로 가정해 배상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맞다는 판결을 내렸다

기존의 비슷한 판례에서는 육체노동 가동연한을 60세로 봤다. 1989년 12월에 가동연한을 55세에서 60세로 올리는 판결이 나온 지 30년 만에 다시 가동연한 상향 판결이 내려진 셈이다.

이번 판결의 취지에 대해 대법원은 “국민의 평균수명이 남자가 79세, 여자가 85세로 올랐고 각종 사회보장법령에서도 국가가 생계를 보장해야 하는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만큼 가동연한 내용의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는 이번 육체노동 가동연한 상향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며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제도로 자동차 보험의 ‘피해보상액’을 꼽았다.

자동차 사고를 당하면 피해자는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피해보상을 받게 된다. 보험회사는 약관에 따라 피해보상액을 산정하는데 이때 ‘상실수익액’이라는 개념이 사용된다.

‘상실수익액’은 피해자가 사고를 당하지 않았다면 벌어들일 수 있었을 미래의 수익을 현재 시점의 가치로 계산한 금액이다. 피해자가 몇살까지 노동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지가 중요한데 노동기간이 길어지면 그만큼 받게 되는 피해보상액도 늘어난다. 그런데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취업가능연한이 길어져 피해보상액이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만 35세인 일용근로자가 운전 중 사망한 경우 기존에는 보험사가 2억7000여만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했지만 상향된 가동연한을 적용하면 보상액이 3억원으로 늘어난다. 현재 금융감독원에서는 이와 관련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약관이 개정되면 그에 따라 보험료도 올라갈 여지가 있다.

하지만 미래에셋은퇴연구소는 이번 육체노동 가동연한 상향이 직장의 정년연장이나 국민연금 지급시기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가동연한은 사고로 인한 사망‧장애 등에 대한 법원의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이 되는 연령이다. 하지만 직장 정년은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라는 별도의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윤치선 연구위원은 “과거 가동연한이 55세에서 60세로 바뀐 것이 1989년 12월이었지만 직장 정년을 60세로 연장한 법률은 2013년 5월에 개정됐다”며 “법이 개정되기까지 무려 20년의 시간차가 보이고 있어 가동연한 연장이 직장 정년 연장에 바로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국민연금 지급시기도 국민연금법에 의해 정해지기 때문에 이번 판결이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건 없다고 봐야 한다”며 “만약 국민연금 지급시기가 뒤로 늦춰지는 일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국민연금 재정문제 때문이지 가동연한 상향 때문은 아닐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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