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대한데일리=이봄 기자> 앞으로 경증치매보험 가입자들은 자기공명영상(MRI)나 컴퓨터단층촬영(CT)와 같은 뇌영상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없더라도 전문의에게 치매진단을 받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2일 대한치매학회 의료자문 및 보험상품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치매 진단기준이 의학적 진료기준에 부합하도록 하고, 치매보험금 지급조건도 소비자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적용되도록 보험약관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치매보험은 치매의 정도에 따라 진단비나 간병자금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보험사들은 지난해 11월부터 경증치매보험을 경쟁적으로 판매해 2017년 315건이었던 신규 가입 건수는 2018년 601건, 올해 1~3월에만 877건까지 늘었다.

지난 3월 말 기준 치매보험 보유계약은 380만건으로 판매가 현행 약관상 치매 진단기준 및 보험금 지급조건이 일반소비자 인식, 의학적 기준과 차이가 있어 향후 보험금 분쟁이 발행할 우려가 높다.

금감원은 보험금 분쟁 발생 소지를 줄이기 위해 약관 상 치매진단 시 MRI, CT 등 특정검사에서 이상소견이 반드시 확인돼야 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치매 진단 기준’을 개선키로 했다.

이에 치매진단은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치매전문의의 진단서에 의하고, 진단은 병력청취, 인지기능 및 정신상태 평가, 일상생활능력평가 및 뇌영상 검사 등의 종합적 평가에 기초하도록 했다. 뇌영상검사 이상소견과 같은 특정검사 결과만이 치매보험금 진단기준이 되지 않도록 개선한 것이다.

보험회사는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기 위해 전문의가 실시한 검사결과 내용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치매보험금 지급조건도 합리적으로 변경했다.

그동안 일부 보험사는 치매보험금 지급조건으로 특정치매질병코드에 해당하거나 치매 약제를 일정기간 처방받을 것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자문결과에 의하면 현재 의학적․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치매질병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KCD)로 분류하기 곤란한 경우도 존재했다. 또한 치매약제 투약사실 등은 치매진 단시 필수 조건이 아니다.

이에 금감원은 합리적 근거 없이 약관에 치매보험금 지급조건으로 추가된 특정 치매질병코드 및 약제투약 조건 등조 삭제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번달 중 약관 변경권고를 통해 오는 10월부터 이러한 약관 개선안을 반영한 치매보험 상품이 판매되도록 할 예정이다.

기존 판매상품은 감독행정을 통해 ‘MRI 등 뇌영상검사상 이상소견이 없다는 이유’ 또는 ‘특정치매질병코드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치매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도록 각 보험사에 지도한다. 또한 오는 3분기 중으로 보험회사가 치매보험금 지급조건을 ‘보험계약안내장’을 통해 기존 계약자에게 알릴 수 있도록 보험협회 ‘상품공시 시행세칙’을 개정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치매 진단기준과 관련된 모호하거나 소비자에게 불합리한 약관조항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소비자에게 ‘치매보험금 지급조건’ 등 상품 주요내용에 대한 사후 안내를 강화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소비자와 보험회사 간 치매보험금 지급관련 분쟁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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