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보건복지부(그래픽=강세이 편집기자)
자료=보건복지부(그래픽=강세이 편집기자)

<대한데일리=염희선 기자>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문재인 케어'를 통해 지난 2년간 3600만명이 2조2000억원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누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증환자 의료비 부담이 대책 시행 전보다 크게 줄었고, 취약계층 지원이 강화됐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 2주년을 맞아 주요 성과를 지난 2일 밝혔다. 

정책 시행으로 환자 본인 부담금은 △비급여 급여화 1조4000억원 △취약층 본인 부담률 인하로 인한 경감액 8000억원 등 모두 2조2000억원이 감소했다.

간·담낭 등 상복부 초음파의 경우 16만원에서 6만원으로 줄었고, 콩팥과 같은 하복부·비뇨기 초음파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응급 중환자의 초음파 환자부담은 기존 5만~15만원에서 1만2000~6만원으로 경감됐다. 

뇌 MRI 건강보험 적용도 확대해 환자 부담이 38만~66만원에서 9만~18만원으로 줄었고, 눈·귀·안면 검사 MRI 건강보험도 확대됐다. 

또한 선택진료비는 폐지하고 상급병실 2인실 부담이 15만원에서 8만원으로 줄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으로는 1만8000명에게 460억원의 혜택도 돌아갔다. 

노인·아동·여성 등 취약계층 의료비 부담도 줄었다. 

노인 중증치매는 평균 48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의료비가 감소했고, 틀니는 평균 65만원에서 39만원(1악당)으로 의료비가 줄었다. 

노인외래정액제는 1만5000원 이하는 1500원 부담, 1만5000원~2만5000원 구간은 점증적 정률(10~30%)로 바꿨다. 

아동의 경우 12세 이하는 충치치료 건강보험을 적용해 치아 1개당 10만원에서 2만5000원으로 부담이 줄었다. 15세 이하 입원진료비와 18세 이하 치아홈메우기 본인 부담도 경감됐다. 

여성의 난임치료시술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됐으며, 소득 하위 50%는 연간 본인부담상한액이 연소득 10% 수준으로 인하됐다. 

국민요구가 높았던 추나요법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1회당 3만~5만원에서 1만~2만원 수준으로 의료비 부담이 줄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약 3600만명 국민이 의료기 경감 혜택을 누렸고, 국민 대대수가 보장성 정책을 체감했다"며 "특히 증증환자 의료비 부담이 2분의 1, 4분의 1수준으로 줄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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