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이봄 기자> 저축은행 업계의 금리 인하 경쟁이 미흡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금융당국은 신규 저축은행 인가를 내주는 것은 실효성이 낮다고 보고 금리 경쟁이 이뤄질 수 있는 기반 마련에 집중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자문기구인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는 지난 2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저축은행업 경쟁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경쟁도 평가 결과, 저축은행 업권은 시장 집중도가 낮아 경쟁적인 시장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 업권의 대출액을 기준으로 집계한 ‘허핀달-허쉬만 지수(HHI)’는 지난해 말 기준 349로 경쟁 수준이 매우 높았다. HHI는 특정 시장에서 활동하는 모든 기업의 시장 점유율을 제곱해 더한 값으로 시장 집중도를 판단할 때 사용하는 지표다.

특히 저축은행 업계는 상위 3개 회사의 매출액 점유율이 23.6%에 달해 경쟁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

수익성 지표인 총자산이익률(ROA)와 자기자본순이익률(ROE)는 각각 1.18%, 10.53%로 다른 업권 대비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다만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 경쟁은 미흡한 모습을 보였다.

저축은행은 구조조정기 이후 8%포인트 전후의 예대금리차를 유지하고 있었다. 가계신용대출 평균금리도 지난해 19.6%로 2년 전(23.4%)보다 4%포인트가 채 내려가지 않았다.

위원회는 “지난해 2월 법정 최고 금리를 인하했지만 고금리가 지속되는 등 저축은행 업계의 금리 인하 경쟁은 미흡하다”며 “소비자 만족도 설문 조사에서도 소비자들은 충분한 대출 한도 등으로 저축은행을 선택했지만 대출 금리에 가장 아쉬움을 느끼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저축은행 신규 인가가 바람직한 경쟁으로 이어지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경쟁 여건을 개선하고 건전성 확보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내다봤다.

위원회는 저축은행의 영업 구역 내 대출 전문 출장소 설치 규제를 현행 금융위 인가에서 사후 보고로 완화하는 등 지역 밀착형 영업 및 경쟁을 강화하는 정책 방안을 금융당국에 권고했다. 또 소비자의 저축은행 파산 가능성 우려, 최근 지역 경기 악화 등 위험 요인을 고려해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향후 경쟁 여건이 나아지면 신규 인가 필요성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금융위도 위원회가 권고한 출장소 설치 규제 완화도 수용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내년 상반기 중 금융업 ‘스몰 라이선스’ 도입 방안을 논의하고 하반기부터 6개월 간격으로 은행·보험·금융투자업 등 업권별 평가를 재개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평가에서 제외한 신용카드 및 신용평가업도 경쟁도 평가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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