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염희선 기자> 내년 5월부터 100세대 이상 모든 공동주택은 관리비 내역을 의무 공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지난 4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2020년 5월부터 100세대 이상 규모 공동주택은 관리비를 주민과 외부에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기존 관리비 공개 의무대상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이면서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난방(지역난방 포함) 방식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 주상복합 건물이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100세대 이상의 중소규모 공동주택에도 관리비 의무가 부과됐다.

새로 추가된 공동주택은 제도도입 초기를 고려해 47개 항목이 아닌 인건비·제세공과금·전기료·수도료·장기수선 충당금 등 21개 항목만 공개하면 된다.

아울러 개정안은 관리사무소 등 공동주택 관리 주체가 관리비, 회계감사 결과, 공사·용역 계약서 등 주요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뿐 아니라 동별 게시판에도 공개하도록 했다.

동별 대표자 전원 사퇴 이후 보궐선거로 대표자가 새로 선출됐다면 전임자의 잔여 임기가 아닌 2년의 새 임기를 보장받는 내용, 내력벽에 출입문·창문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을 추진할 경우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공동주택 단지 내 유치원은 사용검사 면적의 10%까지만 증축이 허용됐지만 개정안은 지방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10% 초과 증축도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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