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이봄 기자> 증권거래세 폐지를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주식투자의 손실 또는 이익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주식 거래에 세금이 부과되는 관행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4일 증권거래세 폐지안과 소득세법개정안, 농어촌특별세법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된 법안은 주식거래에 대한 과세방식 전환에 따른 세수감소 영향을 줄이기 위해 증건거래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한 뒤 2023년 완전 폐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 증권거래세는 코스피의 경우 농특세 0.15%, 거래세 0.10%를 합친 0.25%를 부과하며 코스닥은 농특세 없이 거래세만 0.25%를 적용하고 있다. 코넥스와 비상장 주식 또한 농특세를 제외해 각각 거래세 0.1%, 0.45%를 부과하고 있다.

여기에 지분율 1% 이상 또는 시가총액 15억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는 증권거래세뿐 아니라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에 양도소득세도 함께 부과해야 한다. 동일한 주식거래에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 모두 납부해야 해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는 셈이다.

이중과세 문제는 갈수록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주주 기준인 시가총액이 내년에는 10억원 이상, 2021년 이후에는 3억원 이상으로 확대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국내 증권거래세 과세제도의 또 다른 문제점은 주식 거래로 손해를 보더라도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 기본원칙에 위배된다.

미국과 독일, 일본 등 선진국은 증권거래세 없이 이익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과도 비교된다. 과거 증권거래세 제도를 운영했던 일본도 10여년의 과정을 거쳐 양도차익 과세로 완전 전환한 바 있다. 스웨덴도 양도차익 과세가 있는 상황에서 증권거래세를 도입했지만 자본의 해외 이탈 심화로 증권거래세를 폐지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투자상품에 따라 다른 과세체계도 문제로 꼽힌다.

주식 거래 일부와 파생상품 거래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반면 펀드, 파생결합증권, 채권과 같은 금융투자상품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으로 과세되거나 비과세돼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추 의원은 “과세방식의 전환에 따른 세수감소를 고려해 양도소득세 과세범위가 확대되는 계획과 연계해 증권거래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한 후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금융투자업계는 증권거래세 폐지 시 투자자의 거래비용이 줄어 주식 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키움증권 최길수 연구원은 “해외 사례를 보면 증권거래세 폐지 후 주식시장 거래량이 증가했다”며 “거래비용이 크게 낮아지면 과거 사용하지 못했던 투자전략들이 등장해 새로운 초과수익 창출이 가능해지고 금융시장의 다양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증권거래세 폐지 시 세수감소가 불가피 한 세무당국이 법안 통과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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