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이봄 기자> 고용노동부가 애널리스트·펀드매니저를 재량근로제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예고하자, 증권사 노조가 반대하고 나섰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지난 4일 고용노동부에 애널리스트와 펀드매니저의 재량근로 적용을 반대한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번 의견서 제출은 지난달 27일 노동부가 행정예고를 통해 현행 고시에서 재량근로시간제 대상 업무로 정한 ‘회계, 법률사건, 납세, 법무, 노무관리, 특허, 감정평가’에 ‘금융투자분석’과 ‘투자자산운용’ 업무를 추가한데 따른 것이다.

재량근로제는 업무 특성상 노동자가 얼마나 일했는지 산정하기 어려울 때 주 52시간제와 같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을 적용하지 않고 노사 합의로 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증권사들은 지난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달 1일부터 주 52시간제를 시행하고 있다. 주 52시간 근무제를 적용받는 기업은 직원이 300명 이상인 곳으로 증권사 22곳, 자산운용사 3곳 등 총 25개사다.

그러나 증권사 근로자 중 애널리스트와 펀드매니저는 업 주 52시간 근무를 적용받지 않고 있다. 애널리스트와 펀드매니저는 업무 특성상 성과에 의해 보수가 결정돼 주 52시간제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증권사 노조는 재량근로 대상 업무 확대가 근로시간 단축 취지에 반하고 고용확대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애널리스트와 펀드매니저는 근로계약에 따라 약정된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를 받기 때문에 다른 노동자와 다르지 않아 특별히 재량에 맡길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다.

또한 금융자산운용 업무 수행은 증시개장시간에 고정될 수밖에 없는데, 사용자가 업무의 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관해 노동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재량근로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증권사 노조는 금융투자분석사 역시 현행 법체계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고 보고 있다.

증권사 노조 관계자는 “공인회계사, 변호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등은 자격증 주체가 ‘국가’인데 반해, 금융투자분석사와 투자자산운용사는 ‘협회’라는 민간업체에서 발급한 자격증을 받아 권위가 다르다”며 “금융투자분석사와 투자자산운용사는 근무형태와 임금구조에 있어서도 근무의 양(시간)에 따라 기본 연봉이 책정되고, 추가로 성과급을 지급받는 다른 노동자들과 유사한데도 노동부가 ‘보수’ 결정 방식까지 재량근로 확대 근거로 삼는 것은 법령 위임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오는 8일 고용노동부 관계자를 만나 의견서 취지를 설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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