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이봄 기자> 예금보험공사가 파산한 부산저축은행 채권 6500억원이 걸린 ‘캄코시티’ 관련 캄보디아 현지 소송에서 패소했다.

9일 예보에 따르면 이날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월드시티사’가 예보를 상대로 낸 지분반환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월드시티의 손을 들어줬다.

캄코시티는 현지 사업자 월드시티 대표 이모씨가 부산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 건설하려던 신도시 사업이다. 당시 부산저축은행은 2369억원을 대출해줬다. 그러나 신도시 사업이 분양에 실패하면서 부산저축은행은 파산했다. 파산한 부산저축은행에 예금자보호 한도인 5000만원을 초과했거나 후순위 채권에 투자해 돌려받지 못한 예금자는 3만8000여명에 달한다.

부산저축은행 파산관재인인 예보는 주 채무자인 월드시티로부터 원금과 지연이자를 포함해 6500억원을 받아야 한다. 예보는 재판에서 승소할 경우 자금을 회수하고 부산저축은행 예금자 구제를 위해 사용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예보가 항소심에서 패소하면서 캄코시티 관련 채권 회수는 불투명해졌다. 이에 따라 부산저축은행 예금자 구제도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 

예보는 판결문을 송부 받는 즉시 2심 재판부의 판결 사유를 면밀히 분석해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다. 또한 재판 결과와 별도로 대검찰청의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 등과 협조해 인터폴 적색수배자인 이모씨의 국내 송환도 추진한다.

예보는 이번 소송의 패소가 월드시키에 대여한 대출채권이 소멸하거나 회수 불가능하다고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예보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이모씨 측이 프놈펜시 소재 캄코시티 사업시행사의 공사 측 지분 60%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이었다”며 “예보는 대여금청구소송(대법원, 2016년 7월) 및 대한상사중재판정(2017년 1월) 등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은 바, 대출채권 집행권원을 확보한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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