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기획재정부
자료=기획재정부

<대한데일리=염희선 기자> 음식점에서 생맥주를 용기에 담아 고객에게 배달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허용된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9일 국민생활 편의 제고와 자영업자의 정상 영업활동을 위해 '주세법 기본통칙'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음식점에서 고객 주문에 의해 생맥주를 즉시 별도 용기에 나눠 담아 음식과 함께 배달하는 행위가 허용된다. 

다만 이는 고객이 즉시 마실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며, 영업장 내에서 재포장 판매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새로운 상표를 부착하는 등 고객이 해당 주류를 별도 제품으로 오해할 수 있는 표시를 해서는 안된다. 또 주문 전에 미리 나눠 포장해 보관·판매하는 행위는 주류의 가공·조작에 해당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금지 대상이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배달앱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주류 배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생맥주를 페트병에 담아 배달하는 행위의 주세법 위반여부에 대한 업계 혼란이 가중되고 있었다"며 "맥주통과 같이 대용량 용기에 담겨 출고되는 주류는 다른 용기에 나눠 담아 판매할 수밖에 없는 점과, 이미 많은 수의 영세 자영업자가 생맥주를 페트병에 담아 배달 판매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번 조치로 일반 국민은 물론, 소규모 치킨집 등 배달 위주로 음식을 판매하던 영세 자영업자가 위법여부를 알지 못해 겪던 혼란이 사리질 것으로 보고 있다. 더불어 위법행위라는 것을 알면서도 고객 요구에 따라 생맥주를 배달해왔던 음식업자가 위법 논란 없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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