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이봄 기자> 대신증권과 하이투자증권이 고령투자자에 대한 불완전판매로 징계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8일 고령투자자 투자권유 및 판매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대신증권과 하이투자증권에 경영유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대신증권과 하이투자증권은 지난해 4월부터 지난 3월까지 기간 중 고령투자자를 대상으로 파생결합증권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녹취가 번거롭다며 내점 고령투자자에게 스마트폰으로 청약을 유도했다. 

이는 70세 이상 고령투자자가 위험도 높은 금융투자상품을 청약할 때 유예기간을 주고 청약 전 과정을 녹취하도록 하는 투자자 숙려제도를 잘 지키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숙려제도를 통해 고령투자자가 상품 구조와 투자 위험을 충분히 숙지하고 투자를 결정하도록 2영업일 이상 숙려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향후에도 금감원은 영업점 판매직원을 대상으로 고령투자자 보호 관련 교육을 강화하고, 고령투자자의 비대면 거래에 대해 투자권유와 판매과정의 적정성을 사후 확인토록 하는 등 고령투자자 스마트폰 청약 유도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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