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이봄 기자> 지난 9일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이 '무연고 사망자 장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찬열 의원실에 따르면 개정안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노인복지법 제48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5조에 따라 사망자가 유류한 예금에 대해 처리 신청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은행이 협조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 노인복지법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무연고자인 노인복지시설 입소자 및 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해당 시설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장례를 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망자가 유류한 예금을 장례에 필요한 비용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은행법에는 유류예금 관련 규정이 없는 상태다. 금융위원회의 은행법 감독규정도 통장 또는 인감이 없으면 예금 지급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찬열 의원 측은 "유류예금 지급 신청 절차가 복잡해 지급 신청 자체를 기피하는 상황"이라며 "무연고 사망자의 유류예금이 있어도 장례비용으로 사용하지 못해 복지예산을 들여 장례를 치르는 등 예산집행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독거노인, 1인가구 증가로 무연고 사망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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