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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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데일리=이봄 기자> 앞으로 금융 소비자 보호가 우수한 금융회사는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인증을 받게 된다. 금융사 최고경영자(CEO)가 소비자 보호 관심을 갖도록 장치를 마련하고, CCO와 소비자보호 총괄부서 권한을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1일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모범규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융회사가 고객 보호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새 모범 규준에 따라 매년 금감원이 실시하고 있는 ‘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 결과에서 ‘우수’ 이상의 종합등급을 받은 금융사는 금융당국으로부터 ‘금융소비자 중심 경영인증’을 받는다.

자율평가 대상인 금융사도 소비자 보호 관련 대외 인지도 제고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희망 시 평가 후 경영인증을 받을 수 있다. 금융회사가 검증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금감원에서 검증 결과, 실태평가 종합 등급이 일정등급 이상에 해당해야 인증이 부여된다. 인증 효력은 2년으로 하되, 소비자 보호 관련 법규 위반으로 기관경고 이상 조치를 받으면 인증이 취소된다.

금융당국은 최고경영자(CEO)의 소비자 보호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CEO가 원칙적으로 회사 내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 의장을 겸직하도록 했다. 다만 실태평가 등급이 ‘양호’ 이상인 경우나 임원급의 전담 CCO를 선임하고 있는 회사는 CEO 겸직 예외가 인정된다.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의 업무 범위는 ‘신상품 출시 전 소비자 영향분석’, ‘상품설명서 제개정안 사전검토’, ‘광고 심의결과 검토’, ‘상품판매 후 모니터링 총괄’ 등으로 넓혀 기능을 강화했다. 협의회의 개최 결과는 정기적으로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 소비자 보호 관련 부서의 권한도 강화된다.

자산 10조원 이상 은행·증권·보험사나 자산 5조원 이상 카드사·저축은행은 ‘소비자 보호 총괄 책임자(CCO)’를 별도로 선임해야 한다. 준법감시인 등 다른 임원이 CCO를 겸직할 경우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평가’ 시 종합등급을 1단계 낮추기로 했다. 소비자 보호 내규를 위반하거나 중대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될 경우 CCO는 조사 후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소비자의 만족도 평가도 도입한다.

이에 따라 장애인·고령층과 같은 취약계층 보호, 판매행위 원칙 구현, 광고에 대한 인식, 직원 전문성·친절성, 소비자 보호 관련 정책 만족도를 소비자가 직접 평가하게 된다. 금융사는 소비자 눈높이에서 미흡한 부분을 확인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평가 결과를 평가 모델 개편 시 반영하게 된다.

금융사의 정보제공 서비스도 강화된다.

대출 금리 등 거래조건이 바뀌거나 보험금 지급·심사 관련 업무 등 금융 소비자의 권리·부담 사항에 대해 금융회사는 이를 수시·정기적으로 고지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금융사는 금융상품을 판매한 이후에도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필요한 상품 내용을 적극 안내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다음달까지 금융소비자 보호 모범규준 개정안의 사전예고를 거쳐 오는 9월 이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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