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이봄 기자> 국내 1위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사업자인 라임자산운용이 검차 수사에 이어 피투자기업으로부터 고소·고발을 당했다. 라임자산운용은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하며 법적 대응할 계획을 밝혔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는 최근 내부자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로 라임자산운용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라임자산운용은 지난해 12월 지투하이소닉의 주식 거래가 정지되기 전 KB증권에 위탁해 보유하고 있던 10억원 규모의 118만8351주를 매도했다. 당시 지투하이소닉의 주가는 전일 종가 대비 25.42% 하락한 789원에 마감했다. 다음날 지투하이소닉은 대표이사의 배임·횡령 혐의로 주식 거래가 정지된 바 있다.

의혹을 제기한 지투하이소닉 측은 라임자산운용이 내부자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 직전 주식을 매각해 최소 6억원대의 손실을 피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임자산운용은 배임 등의 혐의로 최근 착색제 제조업체인 바이오빌로부터 배임혐의로 고소를 당하기도 했다. 바이오빌은 라임자산운용이 전환사채(CB) 인수를 통해 250억원을 투자한 업체다.

바이오빌 자회사인 태양관모듈 생산기업 솔라파크코리아도 라임자산운용을 상대로 배임·수재 혐의로 고발했다.

해당 업체들은 라임자산운용이 CB 인수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임자산운용은 바이오빌, 지투하이소닉, 솔라파크코리아 세 회사 모두 기존 주주들에 의해 횡령·배임과 같은 불법 사건이 발생한 회사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라임자산운용 측은 12일 입장문을 통해 “해당 투자 자산들은 운용 중인 펀드에 대부분 매각 또는 상각 처리돼 펀드 기준가에 현 상황이 반영됐다”며 “세 회사의 행위는 라임자산운용과 투자자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추심을 진행하는 이종필 부사장을 공격해 본인들의 불법 행위를 덮고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어가려는 의도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에 라임자산운용은 명예훼손, 무고 등의 법적 대응을 계획 중이다.

라임자산운용은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실행된 담보권설정·담보자산처분임에도 불구하고, 경영권을 뺏겨 악감정을 갖고 있는 솔라파크코리아 기존 경영진들의 모함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바이오빌과 관련해서는 “사채인수계약서의 내용을 위반하며 자금을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지난 1월 18일 횡령·배임 혐의가 발생해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했다”며 “담보자산인 셀솔라(솔라파크코리아 모회사)를 처분해 손실을 최소화했다”고 말했다.

지투하이소닉에 대해서는 대표이사를 포함한 주요 임직원이 미팅과 자료 요청을 지속 회피했으며, 지분 매도로 인한 대주주 변경으로 투자 전환사채에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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