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이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현장 혁신형 자산운용산업 규제개선 관련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박정훈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이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현장 혁신형 자산운용산업 규제개선 관련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대한데일리=이봄 기자> 앞으로 목돈이 없는 일반투자자들도 공모펀드를 통해 사모펀드에 간접 투자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10일 현장 혁신형 자산운용산업 규제 개선을 통해 ‘공모펀드·투자일임·신탁 분야 현장 애로사항 50가지’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사모투자 공모재간접펀드에 대한 최소 투자금액을 폐지한다. 현재 사모투자 재간접펀드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최소 500만원 이상이 필요해 소액 투자자의 투자 기획을 막는다는 지적에 따른 결정이다.

공모 재간펀드의 피투자펀드 지분 취득 한도도 기존 20%에서 50%로 완화했다. 또 그동안 동일한 투자일임업자가 운용 중인 투자일임재산간 거래가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투자자가 요청하는 경우 투자자 자신의 투자일임재산 간 거래도 허용된다.

투자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투자성향 분석주기를 연 4회에서 1회로 축소하고, 전액환매 후 재가입이나 동일펀드 내 다른 클래스 매입은 설명의무를 배제한다. 신탁운용보고서 교부방법도 다양화 해 서면과 전자우편 통보에서 문자메시지, 스마트폰 앱도 허용할 예정이다.

다른 업권과 형평성에 맞춰 특정금전신탁의 비대면 계약도 허용한다.

현재 투자일임의 경우 영상통화로 설명의무를 이행하면 비대면 계약을 할 수 있지만 신탁은 불가능하다. 이에 금융당국은 스마트폰 영상통화 등을 통해 설명의무를 이행하는 방식으로 비대면 신탁계약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금융당국은 자산운용시장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투자업자가 사전에 부실을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부실화된 경우 시장에서 퇴출되도록 규제를 개선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본시장법 등 법령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이번달 중으로 입법예고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향후에도 지속 자산운용산업 현장 목소리를 청취해 규제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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