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대한데일리=이봄 기자>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를 운용하거나 계열사가 운용사로 참여하는 증권사에 불리하게 적용되던 상장 주관 업무 수행 관련 규제가 개선된다. 한국장외주식시장(K-OTC) 청약증거금 관리계약 체결의무 완화되고 대고객 RP에 외화표시 채권 편입은 확대된다.

16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헤지펀드에 불리하게 적용됐던 기업 보유 지분 계산방식을 경영 참여형 사모펀드(PEF) 기준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증권사는 직접 투자 이외에 사모펀드 등을 통해 비상장기업 등에 투자하고 있으나, 상장 주관을 제한하는 지분율 산정 규제가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에 불리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PEF는 증권사의 펀드 출자비율과 해당 펀드의 기업 보유 지분을 감안해 산정하지만, 헤지펀드는 증권사의 펀드 출자비율이 감안되지 않고 펀드의 기업 보유지분을 모두 합산해 판단되기 때문이다.

이에 중소·벤처기업의 경우 소액투자에도 지분율이 높은 가운데, PI투자 이외에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를 중심으로 투자를 한 경우 인수업무가 제한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금융위는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대고객 RP에 편입할 수 있는 외화자산은 ‘A등급 이상 외국국채’에서 ‘A등급 이상 국제금융기구 채권’, ‘국내 우량기업의 외화표시채권(KP물)’ 등으로 확대한다. 최근 금융투자업자의 국제기구 채권 등 외화 자산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대고객 RP 대상 외화자산의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대고객 RP란 채권을 팔았다가 경과기관이 지난 후 이자를 주고 해당 채권을 되사오는 권리가 있는 매매로 일반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금융위는 관련 신용평가 등급 설정과 같은 투자자 보호 조치도 마련했다.

먼저 외국채 신용등급과 동일하게 2개 이상 국제신용평가기관에서 A등급 이상을 받아야 하며,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가 국제기구 등에서 발행한 채권의 시세, 발행인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해야 한다. 또한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가 해당 외국채에 대한 기본정보, 투자위험 등을 사전에 설명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외에도 금융위는 K-OTC의 소액매매에 대한 청약증거금 관리계약 체결의무를 완화한다. 이에 따라 K-OTC에서 이뤄지는 지분율 1% 또는 3억원 미만의 소액매매 시 횡령 등의 청약증거금 유용 가능성이 작다는 판단에 따라 관리계약 체결의무가 면제된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향후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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