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이봄 기자> 예금보험공사와 금융감독원은 올 하반기부터 금융회사에 대한 정보공유대상을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예보와 금감원은 금융회사로부터 제출받는 정기보고서(업무보고서) 및 수시보고서 등 약 1300건의 정보를 상호 공유해 오고 있다. 이와 더불어 올 하반기부터는 금융회사에 대한 내부분석 자료까지 공유할 예정이다. 

예보는 금감원에 ‘핵심리스크 이슈분석’ 등 15종을 제공하고, 금감원은 예보에 ‘금융회사 경영실적분석’ 등 15종의 자료를 공유한다. 

이외에도 양 기관은 저축은행, 보험회사와 같은 부보금융회사 12곳에 대해 공동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금융사 5곳은 이미 공동검사를 마쳤으며 하반기 7곳 금융회사에 대한 공동검사가 진행된다. 

양 기관은 금융시스템의 건전성과 예금자 보호수준이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예보 관계자는 “금융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업무보고서 등의 금융통계 자료뿐만 아니라 양 기관의 금융회사에 대한 내부분석 자료까지 상호 공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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