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염희선 기자> 정부가 국민의 은퇴 후 삶을 보장하기 위해 공적연금을 개혁한다. 은퇴 후 일자리를 지원하고 치매국가책임제 내실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추진계획을 보면 정부는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서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 개혁방안을 추진한다.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기초로 경사노위 연금개혁 특위 등 사회적 합의를 통한 공적연금 개혁방안을 도출하고 입법화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국민·기초·퇴직연금 및 농지·주택연금 등 공적연금 전체를 포괄하는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발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두루누리(월소득 190만원→210만원), 출산크레딧(첫째부터 6개월 지원) 지원대상을 확대해 사각지대도 완화하기로 했다. 사업중단이나 실직으로 생활이 어려운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유족연금 중복지급율을 인상하고(30→40%), 분할연금 개선도 추진한다. 연금 분할시점은 노령연금 수급시점에서 이혼시점으로, 최저혼인기간은 5년에서 1년으로 낮출 계획이다.
공적연금 장기수익 제고를 위해서는 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성과 대표성을 강화하고 합리적 주주권 행사(스튜어드십 코드)도 추진한다.
일자리 확대로 국민의 노후 경제·사회활동도 지원한다. 공익활동, 재능나눔, 민간일자리 등 노인일자리 10만개를 추가 확대할 계획이다. 더 높은 소득을 보장하는 일자리로 전환하고 시니어 취업컨설턴트 확대를 통해 양질의 민간일자리 발굴도 강화할 예정이다.
치매국가책임제를 내실화하고 노인 돌봄 서비스와 인프라도 확충한다.
전국 시군구에 치매안심센터 개소를 완료해 예방·상담·사례관리 등 원스톱 서비스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농어촌 지역 송영·방문서비스 제공, 치매안심마을(북까페, 치매안심학교 등) 운영과 같은 지역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한다. 치매전문병동과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등 기반도 계속 추가할 계획이다.
개인 상태나 욕구에 따른 장기요양 서비스를 통합해 제공하고, 스마트협진(의사, 방문간호사), 이동지원 시범사업도 진행할 예정이다. 장기요양보험 재정을 안정화하고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종합대책 마련도 추진한다.
안부확인과 같은 기본·종합서비스도 확충하고, 독거노인 자립 능력 향상을 위한 사회관계 활성화 사업도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