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보건복지부.

<대한데일리=염희선 기자> 정부가 국민의 은퇴 후 삶을 보장하기 위해 공적연금을 개혁한다. 은퇴 후 일자리를 지원하고 치매국가책임제 내실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추진계획을 보면 정부는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서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 개혁방안을 추진한다.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기초로 경사노위 연금개혁 특위 등 사회적 합의를 통한 공적연금 개혁방안을 도출하고 입법화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국민·기초·퇴직연금 및 농지·주택연금 등 공적연금 전체를 포괄하는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발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두루누리(월소득 190만원→210만원), 출산크레딧(첫째부터 6개월 지원) 지원대상을 확대해 사각지대도 완화하기로 했다. 사업중단이나 실직으로 생활이 어려운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유족연금 중복지급율을 인상하고(30→40%), 분할연금 개선도 추진한다. 연금 분할시점은 노령연금 수급시점에서 이혼시점으로, 최저혼인기간은 5년에서 1년으로 낮출 계획이다.

​공적연금 장기수익 제고를 위해서는 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성과 대표성을 강화하고 합리적 주주권 행사(스튜어드십 코드)도 추진한다.

​일자리 확대로 국민의 노후 경제·사회활동도 지원한다. 공익활동, 재능나눔, 민간일자리 등 노인일자리 10만개를 추가 확대할 계획이다. 더 높은 소득을 보장하는 일자리로 전환하고 시니어 취업컨설턴트 확대를 통해 양질의 민간일자리 발굴도 강화할 예정이다.

​치매국가책임제를 내실화하고 노인 돌봄 서비스와 인프라도 확충한다.

​전국 시군구에 치매안심센터 개소를 완료해 예방·상담·사례관리 등 원스톱 서비스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농어촌 지역 송영·방문서비스 제공, 치매안심마을(북까페, 치매안심학교 등) 운영과 같은 지역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한다. 치매전문병동과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등 기반도 계속 추가할 계획이다.

​개인 상태나 욕구에 따른 장기요양 서비스를 통합해 제공하고, 스마트협진(의사, 방문간호사), 이동지원 시범사업도 진행할 예정이다. 장기요양보험 재정을 안정화하고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종합대책 마련도 추진한다.

​안부확인과 같은 기본·종합서비스도 확충하고, 독거노인 자립 능력 향상을 위한 사회관계 활성화 사업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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