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염희선 기자> 17일부터 채용 공정성 침해 행위를 하거나 직무 수행과 관계 없는 신체적 조건 등 개인 정보를 수집·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개정 채용절차법이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채용절차법을 위반해 부당 채용 청탁, 압력, 강요(이하 채용 강요)를 하거나 채용과 관련해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 이익을 수수·제공(이하 금품 등 수수·제공)하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채용 강요 여부와 금품 등 수수·제공 행위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원칙은 ‘채용 공정성 침해’이며, 기업 채용에 관한 독립 의사 결정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토대로 종합 상황을 고려해 판단한다.

예를 들어 채용 공정성을 침해하지 않는 단순 정보 제공, 인재 추천은 금지 대상으로 보기 어렵고, 자격 없는 자의 채용을 내용으로 하는 채용 강요와 금품 등 수수·제공 행위가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는 금지 대상이 된다.

또한 직무 수행과 관계 없는 구직자 본인과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개인 정보를 기초 심사 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 자료로 수집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집·요구가 금지되는 개인 정보는 법에서 열거한 정보들로 한정되며 모든 개인 정보에 대한 수집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법에 규정된 출신 지역의 경우는 출생지와 등록기준지(구 본적지)를 말하며, 현재 거주지와 출신 학교는 수집 금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본인 확인을 위해 증명 사진은 붙일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개정 채용절차법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한 업무 지침을 누리집에 공개했으며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 관할 사업장을 적극 계도해 나갈 예정이다.

이재갑 장관은 “채용절차법 개정으로 채용 비리가 예방되고 직무 중심의 공정한 채용 문화가 널리 퍼지길 기대한다”며 “국회에서 깊이 있는 논의를 해 마련된 법률인 만큼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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