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이봄 기자> 자본시장 내 불공정거래를 단속하는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이 공식 출범했다.

금감원은 18일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금융위원회 공무원 1명과 금감원 직원 15명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 수사를 위한 특사경으로 지명한 바 있다. 이 중 금융위 공무원 1명과 금감원 직원 5명은 남부지검에 파견 근무 중이며, 나머지 금감원 직원 10명은 금감원 본원 소속이다.

특사경은 관계기관 간 합의한 운영방안에 따라 즉시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

담당업무는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패스트트랙(Fast-Track) 사건으로 선정해 검찰청에 이첩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 중 서울남부지검이 지휘한 사건을 처리하게 된다. 남부지검에 파견 근무 중인 특사경 6명은 남부지검 관할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처리를 맡게 된다.

특사경은 국민 인권침해 방지하고 적법절차 준수를 위해 압수수색과 같은 강제수사 뿐 아니라 업무 전반을 검사가 지휘할 예정이다. 특사경은 지난 두달간 법무연수원 및 서울남부지검에서 마련한 특화 교육 프로그램 이수도 완료했다.

향후 검찰청은 수사 종결 후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에게 수사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특사경 운영 2년 후 성과 등을 점검하고 보완방안 등을 검토한다.

저작권자 © 대한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