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염희선 기자> 앞으로 유한책임대출을 늘린 금융사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신보) 출연료 인하 혜택을 받는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유한책임대출은 집 값이 내려가도 대출자가 주택 가치만큼만 책임지는 상품이다. 지난해 정책모기지에 전면 도입됐지만 이용률이 낮다.

금융위는 유한책임대출 목표를 매년 설정하고 목표를 초과달성한 금융사에 주신보 출연료 감면 혜택을 최대 0.03%포인트 부여할 계획이다. 주신보 출연료 인하 혜택을 부여하면 은행이 납부하는 출연료 부담이 작아져 취급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리리스크 경감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출연료도 고정금리대출과 같은 수준인 0.05%로 0.25%포인트 낮아진다. 금리리스크 경감 주담대는 월상환액을 고정하거나 대출금리 상승폭을 제한하는 상품으로, 금리가 상승해도 차주의 부담이 급증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금융위는 은행권 설명과 전산준비 등을 거쳐 오는 9월 1일부터 개정된 출연료를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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