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세제 개편에 ISA 매력도↑

운용범위 늘어나 상장주식 투자도 가능

2020-07-24     이봄 기자

<대한데일리=이봄 기자> 정부가 발표한 금융세제 개편안에 따라 9.9%로 분리과세 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상품의 매력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2일 세베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20년 세법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정부는 ISA를 육성하기로 했다. ISA는 하나의 계좌에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을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 일정기간 보유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개정안에 따라 근로소득이 없더라도 만 19세 이상 거주자면 ISA를 가입할 수 있다. 그동안은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농·어민만 ISA 가입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만 19세 이상 거주자로 가입대상이 확대된 것이다. 만약 근로소득이 있다면 만 15세 이상 거주자도 가입 가능하며, 전년도 미납분에 대한 납입한도 이월도 가능하다.

5년으로 한정돼 있던 계약기간은 3년 이상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게 바뀌었다. ISA의 자산 운용범위도 늘어났다. 기존 ISA는 예·적금, 집합투자증권에만 투자가 가능했다면 앞으로는 상장주식까지 투자할 수 있다.

금융투자업계는 자산 운영범위 확대로 ISA가 저조한 수익률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ISA 가입자는 208만명으로 가입금액은 6조3000억원에 달한다. 인당 평균 300만원 규모의 잔고를 가지고 있지만 수익률은 1%대에 불과하다.

이번 개편으로 개별 주식 및 주식형 펀드가 양도세 대상이 된 만큼, ISA 매력도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ISA는 연간 2000만원, 최대 1억원의 납입이 가능하고 기간간 손익 통산 후 순소득 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9.9%로 분리과세된다.

메리츠증권 김고은 애널리스트는 "금융세제 개편으로 ISA 상품 매력도가 높아져 잔고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며 "ISA의 세제 지원 요건이 완화돼 상장 주식이 운용범위에 포함된 점을 고려하면 새로운 경쟁 시장으로 떠오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