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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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출산하면 내 집 장만이 유리해지는 등 주택청약 시장이 확 달라진다. 불이익이라고 꼽혔던 요인을 개선해 해지를 방어하고 신규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늘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달라지는 제도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장기가입자 우대다. 기존에는 민영 일반공급 청약시 가점제에서 동점자가 발생하면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결정했다. 하지만 25일부터는 장기가입자가 당첨자로 결정된다. 오래된 청약 통장을 유지해야 하는 이유다.

마찬가지로 노부모부양 특공에서도 동점 발생시 청약기간이 긴 사람이 담첨자가 된다.

두 번째는 부부 가입자 제도 개선이다.

특공 기준이 완화되는 등 가장 많은 제도 개선이 이뤄진다. 우선 공공주택 특별공급 맞벌이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2000만원에서 1억6000만원으로 상향됐다.

또 민영주택, 공공주택 모두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에서 혼인신고 전 당첨이 됐었거나 주택을 소유했더라도 상대 배우자가 주택 청약을 할 수 있도록 바뀐다. 기존에는 배우자가 혼인 전 당첨 이력이 있다면 특별공급 신청을 할 수 없었다.

마찬가지로 민영, 공공 모두 당첨일이 같은 특공 등 주택에 중복 당첨되면 먼저 접수분에 대해서는 무효 처리를 하지 않는다. 기존에는 두 사람 모두 부적격 처리를 받아 과하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이외에도 모든 특별공급 유형에 추첨제를 신설해 맞벌이 부부의 청약기회를 확대한다.

민영주택 일반공급에서도 배우자 통장가입기간의 50%를 최대 3점, 합산점수 최대 17점 한도 내에서 합산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 측은 중복 청약 신청, 통장가입기간 합산이 가능하므로 부부 모두 통장을 보유하는 게 유리하다고 조언한다.

세 번째는 자녀가 있는 가정이다.

지난해 기준 한계출산율이 0.72명일 만큼 출산율 저하가 가속화되고 있어 파격적인 지원이 이뤄진다.

우선 민영·공공 주택 모두 다자녀 특별공급을 세 자녀가 아닌 두 자녀부터 받을 수 있다.

출생 2년 이내 자녀가 있다면 혜택은 더 커진다. 공공과 민영 부문에서 신생아 우선·특공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제도 개선이 결혼·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토부는 주거분야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디딤돌 역살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미성년자 인정기간 및 인정총액 확대, 신생아특례디딤돌대출 지원 등의 청약 제도 개선도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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