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한국주택금융공사.
자료=한국주택금융공사.

<대한데일리=염희선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공사법 시행령 개정이 완료될 경우 10월 12일 신규 신청자부터 주택연금 가입 대상 주택가격을 공시가격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올리고 총대출한도도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한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공사법 시행령은 입법예고를 마친 후 금융위원회 의결을 앞두고 있으며, 이후 차관회의·국무회의를 모두 통과하면 공사법 개정 시행일인 10월 12일에 총대출한도 상향과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총대출한도 상향은 가입대상 주택가격이 늘어남에 따라, 주택가격 대비 적정 월지급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월지급금은 최대 20% 증가한다.

증가폭은 가입자 연령과 주택가격에 따라 다르며 총대출한도가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월지급금이 변동되지 않는다.

이번 제도변경은 오는 10월 12일 이후 신규 신청자부터 적용된다. 다만 기존 가입자의 경우 총대출한도 상향(5억원→6억원)으로 월지급금을 더 받을 수 있는 가입자는 제도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지 후 재가입 하면 된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주택연금 가입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공사는 앞으로도 노령층 노후주거 안정과 소득확보 지원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은 신청접수일을 기준으로 공시가격 등이 12억원 이하인 주택 및 주거목적 오피스텔이며, 신청접수일 기준 가장 최근 공시가격을 적용한다.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 시가표준액, 시세 또는 감정평가액을 순서대로 적용하여 가입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저작권자 © 대한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