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염희선 기자> 차액결제거래(CFD)가 재개되면서 투자자 보호장치를 강화하는 방안이 실시된다. 

금융위원회는 내달 1일부터 CFD 관련 정보제공 강화, 신용융자와의 규제차익 해소, 개인투자자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하는 각종 제도 보완 장치가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우선 CFD에 따른 주식매매 실적도 실제 투자자 유형(개인, 기관, 외국인)에 따라 거래소 정보데이터시스템 등을 통해 제공되는 투자자 유형별 거래실적 정보에 반영된다. 

또 신용융자 잔고와 마찬가지로 CFD 잔고 동향을 투자 참고지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체·종목별 CFD 잔고 공시가 이뤄진다. 

전체 CFD 잔고는 금융투자협회 종합통계포털에서 매 영업일 장종료 후 전일 기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종목별 CFD 잔고는 증권사별 전산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HTS·MTS에 순차적으로 반영된다. 9월 중으로 전체 증권사 HTS·MTS에 반영될 예정이며,전체 증권사의 전산개발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전일 기준 종목별 CFD 잔고정보가 매일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개인투자자 보호장치 관련 제도보완 사항도 함께 시행된다.

개인전문투자자 장외파생상품 투자요건 신설에 따라, 내달 1일부터 개인전문투자자가 CFD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충분한 투자경험을 갖추었음을 증권사로부터 확인받아야 한다.

개인이 최초로 전문투자자가 되거나(9월 1일 이후 자격을 최초 갱신하는 경우도 포함) 장외파생상품 투자요건을 최초로 확인받는 경우 증권사가 대면(영상통화 포함)으로 투자자 본인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증권사가 개인전문투자자 지정신청을 권유하는 일체의 행위가 금지된다. 

이외에 행정지도 형태로 운영해오던 CFD 최소 증거금률(40%) 규제가 상시화되고, 증권사의 신용공여 한도에 CFD 취급규모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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