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염희선 기자>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더 싼 금리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전세대출도 갈아탈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31일부터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서민·무주택자의 주요 주거금융상품인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개시된다고 30일 밝혔다. 

대환대출 인프리에서 지난 9일부터 서비스가 개시된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의 경우 14영업일간 총 1만6297명의 차주가 낮은 금리의 대출을 신청했다. 총 대출 신청규모는 약 2조9000억원이다. 

대출 심사 결과 갈아타기가 최총 완료된 차주는 1738명이며 갈아탄 대출의 전체 규모는 3346억원 수준이다.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탄 차주의 경우 평균 1.55%포인트의 금리 하락과 1인당 연간 기준 298만원의 이자 절감 효과가 발생했다. 

지난해 5월 31일 시작한 신용대출 갈아타기의 경우 약 8개월 동안 총 11만8773명의 차주가 낮은 금리의 대출로 이동했다. 총 이동 규모는 2조7064억원 수준이다. 평균 1.6%포인트의 금리 하락과 1인당 연간 기준 57만원의 이자 절감 효과가 발생했다. 또 더 낮은 금리로 신용대출을 갈아탄 차주의 경우 신용점수가 평균 36점 상승했다. 

오는 31일부터 대환대출이 시작되는 전세대출 갈아타기는 아파트뿐 아니라 오피스텔, 빌라, 단독주택 등 모든 주택에 대한 보증부 전세자금대출을 갈아탈 수 있다. 

단 금융회사 간 과도하고 빈번한 대출 이동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전세대출을 받은지 3개월이 경과해야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또한 기존 전세대출 보증기관의 보증상품 취급 기준 등을 감안해 전세 임차 계약 기간의 2분의 1이이 도과하기 전까지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전세 임차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전세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신규 대출 신청은 통상 전세 임차 계약을 갱신하는 시점 등을 고려해 기존 전세 계약기간의 만기 2개월 전부터 만기 15일 전까지 가능하다.

전세대출을 갈아탈 때 대출 한도는 기존 대출의 잔액 이내로 제한된다. 다만 전세 임차 계약을 갱신하면서 전세 임차 보증금이 증액되는 경우에는 보증기관별 보증한도 이내에서 해당 임차 보증금 증액분만큼 신규 전세대출 한도를 증액할 수 있다.

신용대출·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전세대출도 연체 상태이거나 법적 분쟁 상태인 경우 대출 갈아타기가 불가하다. 또 저금리 정책금융상품, 지자체와 금융회사 간 협약 체결을 통해 취급된 대출 등도 갈아타기가 불가하다.

전세대출 갈아타기 시 주의할 점은, 기존 대출의 대출보증을 제공한 보증기관과 동일한 보증기관의 보증부 대출로만 갈아타기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부 대출을 받은 차주의 경우 대출 갈아타기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부 대출상품으로만 가능하다.

전세대출 갈아타기는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핀다 등 4개 대출비교 플랫폼에서 서비스한다. 

금융회사 자체 앱의 경우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IBK기업은행 ▲SC제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수협은행 등 14개 앱이 지원한다.

금융당국은 아파트를 대상으로 운영 중인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의 경우 오는 6월 말까지는 실시간 시세 조회가 가능한 빌라, 오피스텔 등까지 서비스 이용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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