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대한데일리=염희선 기자> 최근 5년간 사망자 명의로 인출된 예금이 7000억원에 달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일부 은행 검사 과정에서 사망자 명의의 금융거래가 일어난 사실을 발견해 전 은행을 대상으로 확대 검사를 진행했다고 4일 밝혔다. 

검사 결과 최근 5년간(2018년 8월∼지난해 7월) 국내은행 17곳에서 사망자 명의 계좌 개설 1065건, 대출 실행 49건, 제신고 거래(계좌·인증서 비밀번호 변경 등) 6698건 등이 발생했다.

사망자 명의의 예금 인출 규모는 자료 확인이 가능한 8개 은행 기준 총 34만6932건(6881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들 거래는 고객의 사망일과 은행이 고객 사망을 인지한 날(사망등록일) 사이에 대부분 비대면 채널(모바일뱅킹, ATM 등)을 통해 이뤄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망자 명의의 금융 거래가 발생한 이유는 가족이나 지인 등이 적법 위임 절차 없이 사망자 명의를 이용했기 때문"이라며 "이 과정에서 은행의 현행 비대면 실명(본인) 확인 절차로는 명의자 본인 여부를 완벽히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사망자 명의의 금융 거래가 금융 질서를 문란케 하고 금융소비자와 은행 모두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행위라고 밝혔다. 

특히 가족이나 지인 등 제3자가 적법한 위임절차 없이 사망자 명의의 예금을 인출하거나, 대출을 일으켜 이를 편취하거나, 개설한 계좌를 금융사기 등에 이용하게 할 경우, 관련 법령(형법, 전자금융거래법 등)에 따라 처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은행 입장에서도 계좌 개설 과정에서 실명확인 소홀이 인정되면 금융실명법 위반 등으로 제재 대상이 되거나, 예금 인출·대출 실행 이후 여타 상속인 등과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상속인이 사망자 명의 대출에 대해 채무 승계를 거절할 경우 부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

금감원은 사망자 발생 시 유가족 등이 사망자의 휴대폰·신분증·비밀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조속히 행정기관에 사망사실을 신고하는 한편, 사망자의 명의로 잘못된 금융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회사에도 사망사실을 통보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이 고객의 사망을 인지하면 즉시 사망고객 명의의 모든 계좌에 대한 출금거래를 정지하므로 사망자 명의의 잘못된 금융거래를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만약 적법한 위임절차 없이 사망자 명의의 예금을 인출하면 컴퓨터 등 사용사기, 횡령 또는 절도 등에 해당할 수 있고 사망자 명의로 대출을 신청해 사용할 경우 은행을 상대로 한 사기에 해당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저작권자 © 대한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