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대한데일리=염희선 기자> 설 연휴 교통량 증가로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자동차보험 특약을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는 귀성실 정체·장거리 운전 등으로 운전에 유의해야 하는 설 연휴를 맞이해 유용한 자동차보험 정보를 안내한다고 4일 밝혔다. 

금감원이 설 연휴 교통사고 통계를 분석한 결과 귀성 행렬이 본격 시작되는 설 연휴 전달 사고 건수는 일평균 1만1691건으로 평상시보다 12.6%(1310건) 증가했다. 

인적사고는 설 연휴 전달 사고건수와 피해자수가 각각 3849건, 5717명으로 평상시보다 15.7%(521건), 18.2%(880명) 증가했다.  

설 연휴 기간 가족·친척 등 차량 동승자의 증가로 1사고당 피해자수가 2.0명으로 평상시(1.5명)보다 33.3% 증가했다. 

음주사고는 설 연휴 전날 및 연휴 기간 중 일평균 각각 115건, 101건으로 평상시보다 32.2%(28건), 16.1%(14건) 증가했다. 음주사고로 인한 피해자수 역시 일평균 각각 32명, 26명으로 평상시보다 33.3%(8명), 8.3%(2명) 늘었다. 

금감원은 친척 등 타인이 본인의 차를 운전하는 경우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을 활용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내 자동차보험의 운전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친척 등이 내 차량을 일시적으로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피해를 보장한다. 

다만 가입일 24시(자정)부터 보장이 개시되므로 출발 전달 가입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자신이 다른 차량을 운전한 경우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을 활용하면 된다. 본인 명의 자동차보험이 있는 경우 내가(운전자 범위에 포함된 배우자도 가능) 다른차량 운전 중 발생한 사고피해를 보장한다.

안전한 귀성길을 위해 출발 전 보험사가 제공하는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를 이용해 타이어 공기압 측정, 워셔액 보충 등 다양한 안전 점검 항목에 대한 무상점검도 받을 수 있다. 

장거리 운전 중 타이어펑크 및 배터리 방전 등 예상치 못한 상활 발생 시 긴급출동서비스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된 경우, 단독 또는 일방과실(과실 100%) 사고에 따른 차량 수리 시 OEM 부품 대신 품질인증부품으로 수리를 선택하면 OEM 부품 가격의 25%를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긁히고 찍힌 경미한 손상 수리시에는 복원수리 대신 새제품은 품질인부품으로 교환도 가능하다. 다만 수리에 필요한 품질인증 부품이 없는 경우 복원수리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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