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염희선 기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전산화) 중계기관에 보험개발원이 단독 선정됐다. 

금융위원회는 15일 보건복지부, 의약계, 보험업계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태스크포스(TF)' 결과 실손보험 청구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전송대행기관으로 보험개발원을 지정한다고 밝혔다. 

소비자가 요청하면 요양기관(병의원 및 약국)에서 보험금 청구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할 수 있는 보험업법 개정인이 지난해 10월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병상 30개 이상 병원에서는 오는 10월 25일부터, 의원 및 약국에서는 2025년 10월 25일부터 개정된 보험업법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가 실손보험 청구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전송대행기관으로 보험개발원이 지정됐다. 아울러 현재 일부 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핀테크 등을 활용한 실손보험 청구 방식으로도 병원에서 보험회사로 청구 서류를 전송할 수 있다. 

전산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위원회는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의약계와 보험업계가 추천하는 위원은 동수로 해 구성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실손보험 전산 청구 과정에서의 관계기관 간 협의·조정, 전산 청구 개선방안 연구, 전송대행기관 업무 수행에 관한 권고·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TF는 전자적으로 송부 가능한 실손보험 청구 서류는 현재 요양기관에서 보험계약자 등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는 서류로 한정했다. 

금융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2월 중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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