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염희선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내부자 주식거래에 대한 사전 공시 의무가 부여되는 가운데 연기금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28일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오는 7월 시행하는 개정 자본시장법은 원칙적으로 임원, 주요주주 등 내부자에게 일정규모 이상의 지분거래에 대한 사전공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공시의무가 면제되는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규율하도록 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연기금 등을 포함해 상대적으로 내부통제 수준이 높고 미공개정보 이용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재무적 투자자들에 대해서는 사전공시의무를 면제했다. 아울러 국내외 투자자에 대한 동등한 대우를 위해 국내 재무적 투자자에 상응하는 외국투자자에 대해서도 사전공시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6개월간 합산한 특정증권 등의 거래수량 및 거래금액이 당해 상장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 미만이면서 50억원 미만인 거래를 보고의무가 면제되는 거래로 규정했다. 또한 법령에 따른 매수·매도, 공개매수 응모, 분할·합병 등에 따른 취득 및 처분 등에 대해서는 사전공시의무를 면제했다.

개정안은 구체적인 공시절차와 방법도 규율했다. 

내부자(임원·주요주주)로 하여금 매매 예정인 특정증권 등의 예상 거래가격과 수량, 거래기간 등을 거래계획 보고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예정된 거래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를 완료하도록 했다.

또한 거래계획과 달리 거래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에 대해서는 법률이 위임한 최대 규모인 30%로 정해 사전보고의무자가 시장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보고기한에 대해서는 내부자(임원·주요주주)의 사전공시 부담, 투자자에 대한 정보제공 필요성 등을 감안해 최소한 거래 개시일 30일 전에 거래계획을 보고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사망, 파산, 상장폐지, 매매거래 정지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거래계획 철회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거래계획 제출 이후 주가 등 시장상황이 급변하는 경우에도 거래계획을 철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 거래계획 미공시·허위공시·매매계획 미이행 등 제도 위반시 최대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입법예고는 오는 4월 11일까지 실시하고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법률 시행일인 오는 7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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