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대한데일리=염희선 기자>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상담 건수가 6만3283건으로 전년 대비 2777건(4.6%) 증가했다고 5일 밝혔다. 

피해(우려) 신고·상담이 1만3751건으로 전년 대비 2838건(26.0%) 증가했고, 단순 문의·상담이 4만9532건으로 전년과 비슷했다. 

유형별로 보면 불법대부 관련 신고·상담이 1만2884건으로 전년 대비 2534건(24.5%) 증가했으며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수취 및 불법 채권추심 피해 신고·상담이 크게 증가했다.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 신고는 606건으로 전년 대비 194.2% 증가했는데 서민의 궁박한 사정을 악용해 햇살론 등 서민금융지원상품 중개를 빙자한 불법 수수료 편취사례가 많았다. 

불법 채권추심 피해 신고는 전년 대비 876건(79.0%) 증가했다. 휴대폰, 메신저, SNS 등을 활용해 채무자의 채무사실을 주변 지인 또는 불특정 다수에게 알리거나 심한 경우 사진까지 유포하는 등 악질적인 사례까 많았다. 

유사수신 피해 신고는 867건으로 전년 대비 304건(54.0%) 늘었다. 가상자산 투자 및 최신 유행 신종·신기술 사업 투자를 빙자한 피해사례가 다수 발생했고 전통적인 유사수신 수법인 영농조합·협동조합 사업을 가장한 피해도 지속 발생하고 있다. 

단순 문의·상담 가운데 불법사금융 법규·대응절차 등이 4만5803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피해가 우려되는 불법광고에 대해 전화번호 이용중지(8465건) 및 온라인 게시물 삭제(2만153건)를 관계기관에 의뢰했다.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중 혐의가 구체적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503건에 대해 수사의뢰를 실시했다. 

불법 채권추심 중단 등 구제가 필요한 3360건에 대해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제도를 안내해 피해구제를 지원했다. 

상담건 중 고금리 대환 등이 필요한 2321건은 서민금융대출 상품을 안내해 금융부담 완화와 피해자 재기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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